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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공 실기(文襄公實紀)


갑술(1934)년 甲戌


차    례

문양공실기(文襄公實紀)를 옮기며 ······················································3

제1부 서문(序文)

1. 서문 1 ······················································································· 5

2. 서문 2 ······················································································· 7

제2부 전기(傳記)

3. 문양공전기 1 (고려사본전) ·························································· 10

4. 문양공전기 2 (고려명장본전) ······················································· 16

제3부 대명(臺銘)

5. 대명 1 ······················································································ 20

6. 대명 2 ······················································································ 20

제4부 연보략(年譜略)

7. 문양공의 출생과 성장 ································································· 21

8. 요에 축하사절로 가다 ··································································21

9. 기거랑에 임명되다 ······································································ 21

10. 송황제등극을 축하하다 ······························································ 22

11. 태평어람의 구해온 공으로 중서사인에 임명되다····························· 22

12. 전주목사에서 추밀원 지어사대로 임명되다 ··································· 22

13. 동북병마사에 임명되다 ······························································ 23

14. 용언에 새 궁궐을 지음의 불가함을 주장하다 ································ 26

15. 윤관과 함께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에 여러 성을 쌓다 ···················· 27

16. 거듭된 여진 정벌에 한 번 실패하니 관직에서 물러나다 ················· 35

17. 관직을 계속 사양하였으나 왕이 다시 등용하다 ····························· 37

18. 수사도 판상서병부사 감수국사에 임명되다 ··································· 38

19. 판예병부사 상주국에 임명되다 ··················································· 38

20. 판이 판례 판병부사 등에 두루 임명되다 ······································ 39

21. 수태위로 1116년 졸하다 ··························································· 39

22. 위국망신의 공으로 후손을 들어 쓰다 ·········································· 40

23. 세종대왕이 두 공을 칭송하고 그 유적을 발굴하게 하다 ················· 40

24. 정북사 안북사 지덕사 덕산사에 봉안되다 ······································41

제5부 발문(跋文)

25. 발 ···························································································43



문양공실기(文襄公實紀)를 옮기며


문양(文襄)은 고려 중기에 출장입상(出將入相)하며 나라에 대공(大功)을 세운 백산(白山) 오연총(吳延寵) 공(公)의 시호(諡號)이며 실기(實紀)는 대개 한 개인의 사적(事跡)을 모은 기록이다. 본 실기는 이곳 남쪽에 공의 사우(祠宇)가 건립 된지 8년 후(1936)에 60쪽 분량의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발간(發刊)되었다. 그 구성을 보면 먼저 김영한(金甯漢)과 정기(鄭琦)가 쓴 2편의 서문(序文)이다. 이어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과 고려명장전(高麗名將傳)에 실린 판서 정인지(鄭麟趾)와 홍양호(洪良浩)가 각각 찬(撰)한 공(公)의 전기(傳記) 2편과 당시의 고려 문신인 이오(李䫨)가 지은 4언4구의 찬시 2편이다. 다음으로 공의 연보략(年譜略)이 책의 2/3 분량으로 주로 고려사(高麗史)에 근거하여 자세히 기록(記錄)되었으며 끝으로 사우 건립과 실기 발행을 주도한 오기영(吳基泳)이 찬한 발문(跋文)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옮김에 있어서 책의 전체를 크게 5부로 나누고 임의로 소제목을 붙여 목차를 만들었으며 원문(原文)은 문단으로 나누어 현토(懸吐)하고 그 아래에 바로 우리글을 실어 독자(讀者)가 원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새김은 원문에 충실하려고 되도록 의역(意譯)을 삼갔으며, 조금 난해(難解)한 낱말은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였다. 연보략(年譜略)은 연도별로 서수(序數)를 매겨 순차(循次)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서기연호를 부가(附加)하여 시기(時期)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살피건대 한반도의 남쪽 곡성(谷城) 인근에는 공의 후예(後裔)들이 대대로 일족(一族)을 이루어 분포하였음에도 공(公)을 모신 사우(祠宇)가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곳 종중(宗中) 원로(元老)들은 새 사우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봉안할 자료(資料)를 북쪽의 사우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오치기(吳致基)와 오관순(吳寬淳) 두 장로(長老)가 무려 석 달에 걸쳐 머나먼 함경도 북청 지덕사(至德祠)에서 오래된 옛 영정(影幀:全身椅坐像)을 모셔 오니 어엿한 덕산사(德山祠)가 건립(1928년)되었다. 이후 1984년에 전남문화재 120호로 등록(登錄)되어 부지(敷地)를 정비하고 부속 건물을 개·증축(改增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적(北賊)을 물리치고 척경(拓境)한 공적(功績)은 공의 졸(卒)후 약 300여년이 지난 조선(朝鮮) 초기에 들어서 재조명(再照明)되어 다시 세상에 밝게 드러났다. 실기에 나타난 공의 인격(人格)을 살펴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학문을 닦아 나라의 동량(棟梁)이 되었으며, 스스로 자신을 신칙(申飭)하여 성실(誠實)과 검소(儉素)를 평생의 신조(信條)로 삼았다. 일의 시행에 있어서는 사리(事理)를 분석(分析)하여 합리적인 도리(道理)를 따랐으며 또한 사사로운 일로 공익(公益)에 해를 끼친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 실로 군자(君子)다운 인품이었다. 주요 업적(業績)으로는 송(宋)에 가서 뛰어난 문장(文章)으로 황제에게 간청(懇請)하는 글을 올려 무려 1000권에 이르는 방대(尨大)한 태평어람(太平御覽)을 구해왔으며, 목민관(牧民官)에 임해서는 잘못된 구습(舊習)을 떨어내고 실로 백성들에게 너그럽고 공평한 선정을 베풀었다. 왕을 보필함에는 술사(術士)의 권유로 서경(西京)에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하자 국가의 재정 부담과 백성의 고충(苦衷)을 덜고자 그 부당함을 홀로 극간(極諫)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리고 동북병마사(東北兵馬使)가 되어서는 상소(上疏)하여 군사들 가운데 어려운자들의 군역(軍役)을 면하게 하였으며, 윤관(尹瓘) 원수와 함께 여진(女眞)을 물리치고 북쪽 강토(疆土)를 개척하여 동북지방에 9성(九城)을 쌓았다. 오직 백성(百姓)과 나라를 위하여 충심(衷心)으로 일관하니 전패(戰敗)의 탄핵(彈劾)을 간신(諫臣)들이 강경하게 주장하여도 왕은 끝까지 신임(信任)하였다. 이와 같이 공은 높은 학문(學問)으로 국정(國政)에 공헌하고, 절의(節義)로써 전장(戰場)을 거침없이 드나들며 국토를 수호(守護)하였던 것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우국여민(憂國慮民)하였던 옛 조상들의 당위적 정의(正義)를 우리는 진정(眞情)으로 기려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표방(標榜)하여 휘광(輝光)토록 한 선인(先人)들과 사우를 신설하고 실기를 펴낸 선조들의 능력과 정성이 뛰어나고 아름답다. 오직 선조(先祖)를 정표(旌表)함이 보람된 일이라 여기고 참람(僭濫)하게도 한문(漢文)의 기본적 소양(素養)도 없이 더구나 천박(淺薄)한 식견(識見)으로 이을 옮기고자 하니 난감(難堪)이었다. 그래서 사전(辭典)에 의지(依支)하고 기존 번역 자료들을 참고하여 시간과 씨름하고서도 다 풀어내지 못하니 의심스러운 곳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새김에 오류(誤謬)가 있을 것이나 실기(實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문장의 대의(大義)는 발현(發現)되었다고 생각하니 차후(此後)에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번역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3년 歲暮에

                                       公의 32世孫 怦植 삼가 쓰다.




제1부 서문

『서문1』

吳文襄公實紀序(오문양공실기서) 

有自湖南來者하야 曰 吳生化善은 文襄公之後裔也라하다. 以公年譜와 及本傳彙로 爲一券籤曰實紀하야 問序於余하다. 余嘗讀麗氏史니 盖名臣碩輔가 爲楨幹爲柱石者하야 不一而足이라. 若防胡辟土之功은 必數吳文襄과 尹文肅焉이라. 女眞之憑陵也에 文肅은 爲主將하고 文襄은 爲其副하야 出師大破之하고 遂築九城이라. 及其再猘하니 特授公節鉞斬馘無算하야 以淸邊陲하고 以壯國威하니 豊功盛烈이 不可尙已어든 況其忠言과 嘉猷는 爲經國之大防者라. 垂諸千秋炳烺이 如日月커늘 何待此券之有無也아.

호남(湖南)으로부터 온 자가 있어 말하기를 오문(吳門)에서 출생한 화선(化善)으로 문양공(文襄公)의 후예(後裔)라고 하였다. 그는 문양공의 연보(年譜)와 본전(本傳) 등으로 한 권의 증험(證驗)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실기(實紀)라고 말하면서 서문의 여부(與否)를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일찍이 고려사(高麗史)를 읽었으니 명신(名臣)과 충실한 재상(宰相)들이 나라의 근간(根幹)이 되어 기둥과 주춧돌이 된 자가 한둘이 아니고 족히 많았더라. 오랑캐를 방어하고 강토(疆土)를 개척한 공신(功臣) 같음은 반드시 오문양(吳文襄)과 윤문숙(尹文肅)을 꼽을 수 있다. 여진족(女眞族)이 세력(勢力)을 믿고 침략하니 문숙은 주장(主將)이 되고 문양은 그 부장(副將)으로 출전하여 그들을 대파(大破)하고 마침내 9성(九城)을 구축(構築)하였다. 그들이 재차 날뛰니 특별이 공(公)에게 절과 부월(節斧鉞)을 주어 적의 목을 베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변방의 위태로움을 청산하여 나라의 위엄(威嚴)을 장하게 하니 큰 공덕과 성대한 빛남이 가히 일찍이 그치지 않았거늘 하물며 그의 충언(忠言)과 훌륭한 계책은 나라를 경영하는 크나큰 방패가 되었던 것이다. 천추(千秋)에 드리워진 밝은 빛남이 일월(日月)과 같거늘 어찌 이 책의 있고 없음에 기대겠는가?

竊嘗論之컨대 雖以殷之伊傅와 周之方叔召虎는 或爲相하고 或爲將하야 功存社稷이요 澤被生民이라. 而若不載以訓命詠以大雅면 後世必無所攷焉이라. 無所攷焉則必泯沒하니 乃已文字之托이 豈非重且大者耶아. 雖然이나 旣爲人臣이면 盡忠貞之節하고 竭股肱之力은 乃其職耳라. 名之傳與不傳은 在公非所可論이요 而其在後人之道에 當思揭諸萬目하야 傳之無窮하니 此券之刊布는 不亦可乎아. 吾於是에 又有感焉이라. 傳不云乎아 其人存則其政擧하고 其人亡則其政熄이라하니 其政熄則國隨之는 固其理也라.

가만히 생각하여 일찍이 논하건대 비록 은(殷)나라의 이윤(伊尹)과 부열(傅說) 그리고 주(周)나라의 방숙(方叔)과 소호(召虎)는 혹은 재상(宰相)이 되고 혹은 장수(將帥)가 되어 그 공으로 사직(社稷)을 보존하고 혜택을 백성들이 입었으나 만약 훈명(訓命)에 실어지고 대아(大雅)에 읊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공을 후세(後世)에 반드시 상고(詳考)할 바가 없었을 것이다. 상고한 바가 없는 즉 반드시 민몰(泯沒)하니 이에 이미 문자(文字)에 의탁함이 어찌 중차대(重且大)하지 않겠는가?  비록 그러나 이미 사람의 신하가 되면 충정(忠貞)의 절조(節操)를 다하고 고굉(股肱)의 힘을 다함은 이에 그 직분(職分)일 따름이다. 명성(名聲)이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음은 공에게 있어서는 가히 논할 바가 아니나 그 후인(後人)의 도리(道理)에는 마땅히 만인(萬人)의 눈에 표시(表示)되어 무궁토록 전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이 책이 간행(刊行)되어 배포됨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나도 이에 또한 감동함이 있음이라. 전(傳)에 이르지 않았던가? 그 사람이 있는 즉 그 정치(政治)가 행해지고 그 사람이 없는 즉 그 정치가 꺼진다 하였으니 그 정치가 꺼진 즉 나라가 따라서 망함은 진실로 그 이치(理致)이다.

 古之人은 櫛風沐雨하고 折衝禦侮하야 使其國家泰山盤石하야 以四維之라. 今之人은 不然이라. 鯨鰐이 噉於水하고 虎豹가 食於陸하되 不思網繩擉刃하고 設機穽而除之라. 乃反開戶而延之하야 傾帑以養之하고 沁沁泄泄하야 苟且偸活하니 終見土崩瓦裂하야 莫敢誰何라. 黍離悲風이 觸目荒凉하니 向所稱其人者는 今果無有乎爾歟인저. 今果無有乎爾하니 余於公에 豈無贖百身하고 起九原之思歟아 撫券長吁하고 書此以自慨云이라.

옛적의 사람들은 바람으로 빗질하고 빗물로 머리감으며 적으로 부터의 공격을 꺾어 욕됨을 막아 그 나라로 하여금 태산과 반석이 되게 하여 사방(四方)을 유지(維持)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고래와 악어가 물에서 먹고 호랑이와 표범이 뭍에서 먹고 있으되 그물을 치고 창을 찌르며 덧과 함정을 설치하여 그들을 제거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도리어 대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맞이하여 창고를 열어 놓고 기르면서 숨어들고 빠져나가 구차(苟且)하게 삶을 꾀하니 마침내 땅이 무너지고 산산이 쪼개져 감히 누구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망국(亡國)의 비풍(悲風)이 눈에 거칠고 쓸쓸하게 들어오니, 앞에서 칭한 바의 그러한 사람은 지금은 과연 있지 않을 뿐인가? 지금 과연 있지 않을 따름이니 나는 공(公)에게 어찌 온몸으로 속죄(贖罪)하며 구원(九原:저승)의 공(公)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지 않겠는가?  책을 어루만지면서 길게 탄식하고 이 서문을 씀으로서 스스로 개탄(慨歎)하며 이른(云)다.

丙子扐之上弦에 安東金寗漢書하다.

병자(1936)년 2월 상순 안동김 영한 쓰다



『서문2』

吳文襄公實紀序(오문양공실기서) 

古人有言에 曰名門右族은 莫不由先祖忠孝勤儉以成立之라하니 余於吳氏之世는 益覺其然也라. 盖吳氏는 自羅麗來鉅卿碩輔胙土分封하야 以至珪組旄節文學忠勩磊硌迭作하니 遂爲東方之大閥閱하야 以逮夫本朝而尙舃奕也라. 若高麗門下侍郞平章事文襄公이 其創垂之祖也라.

옛사람의 말에 가로되 이름 있는 가문(家門)의 고귀한 집안은 선조(先祖)의 충효와 근검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하였으니 나는 오씨(吳氏)의 세계(世系)는 더욱 그러함을 깨닫는다. 대개 오씨는 신라와 고려로부터 이래로 높은 벼슬과 훌륭한 재상으로 토지를 하사 받고 지역을 거느리며 조정과 전장에서 강학하고 충성하는 큰 인물이 번갈아듬에 이르러서 마침내 동방의 큰 벌족(閥族)이 되었으니 본조에 미쳐서도 또한 이어졌다. 고려 문하시랑 평장사 문양공(文襄公) 같은 이는 그 처음 드리워진 조상이다.

 跡其行컨대 公生當肅宗睿宗之際力學勵行하니 早揚于朝라. 風裁自持하고 未嘗近名而干이라. 公有將相材하야 爲王所重이라. 奉命使宋하야 購致太平御覽一千券이라. 出牧于外에 爲政寬平으로 以最聞이라. 排衆直諫하야 畜君西京創宮之役이라. 與尹文肅公瓘과 擊破女眞하고 拓地하야 築六城하여 威振漢北이니 俾國家晏然하니 無北顧之憂라. 旣上章乞退하야 以爲視履考祥之地라.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공은 태어나 숙종과 예종 때에 힘써 배우고 힘써 행하여 일찍이 조정(朝廷)에 드러났다. 그러나 위풍과 판단력을 스스로 유지하면서도 일찍이 명예를 가까이하여 구하지 않았다. 공은 장상(將相)의 재목이 있어 왕들이 소중히 여겼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 태평어람 천권(千券)을 구입(購入)하였다. 외지로 나아가 백성을 다스림에 정치가 너그럽고 공평하여 가장 잘 다스렸다는 평을 받았다. 다수의 의견을 물리치고 직간(直諫)하여 임금이 서경에 궁궐을 새로 짓는 일을 제지(制止)하였다. 윤문숙공(尹文肅公) 관(琯)과 더불어 여진(女眞)을 격파하고 국토를 개척하여 6성(六城)을 쌓아 나라의 위엄이 한북(漢北)에 떨치니 국가로 하여금 걱정 없이 편안케 하여 북쪽을 관리하는 근심을 없앴다. 말년에 이윽고 소장(疏章)를 올려 물러나기를 빌어 상서(祥瑞)로운 곳을 살펴 거처(居處)로 삼았다.

鳴呼! 正論所發에 妖孼縮頸하고 神騎一出에 勁虜撤迹하니 固何其偉也라. 惟其滿而不溢하고 勞而不伐하야 恂恂然以忠儉이라. 自許功成則去하야 優游於榮塗名韁之外하니 非樂天知命之君子者면 槩乎其難矣라. 其行之尃功之烈이 有如是矣니 宜其餘慶之綿聯蟬赫하고 金派玉流森然若林하야 攢而星羅하니 閱百世而靡替也라.

오호라! 바른 논리(論理)가 발한 바에 사악(邪惡)함이 목을 움츠리고 신기병(神騎兵)이 한 번 나아가니 날뛰던 오랑캐가 자취를 거두니 진실로 얼마나 그 위대(偉大)함인가. 오직 그는 가득하나 넘치지 않고 공로가 있으나 자랑하지 않으며 정성(精誠)으로 충성하고 검소하였다. 나라에 공을 이룬즉 떠나기를 스스로 허락하여 영화(榮華)로운 길과 명예(名譽)의 굴레의 밖에서 유유자적(悠悠自適)하니 천명(天命)을 알고 즐기는 군자(君子)가 아닌 자라면 이러함이 거의 어려우리라. 그의 행실(行實)의 펼침과 공의 빛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그의 자손이 면면(綿綿)이 이어져 아름답게 빛나고 금옥(金玉)같은 지파(支派)가 무성(茂盛)함이 숲과 같아 무리지어 빛나 펼쳐지니 백세(百世)토록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第可恨者는 太史氏가 稱公力學善屬文하야 夫仁義之著에 其辭가 藹如也하고 洪鐘之發에 其聲宏如也니 其鉛槧之所畜과 廟朝之所需에 必有可以傳諸後하야 嘉惠가 來來者나 而世遠年邈에 蕩然無隻字傳하니 風徽影響을 不可得以尋逐矣라. 雖然이나 人之傳以德行功烈이요 不以言語文辭爲至어든 而況史氏蒐采其德行功烈하야 爲之立傳而評贊之하야 垂不朽於無窮하니 其視後世之偏辭薄見으로 聯篇累章하고 諓諓而自喜하니 雖竊一時之譁나 而卒之煙消霧歇하야 不百歲而已니 不可髣髴者로 詎可同年而語哉아. 雲裔諸公이 裒稡麗史本傳及年譜等爲實記一篇하야 將繡梓하야 以永其傳하니 其念祖之明且仁이 可則也라. 琪淳冑泳兩氏는 白首扶藜로 過余德川之舍하야 命之以弁其端者하니 辭不獲하야 謹書此以復之라.

다만 가히 한스러운 것은 사관(史官)이 공이 학문에 힘씀과 글을 잘 지음을 칭송하여 대저 인의(仁義)가 드러남에 그 말씀이 무성한듯하고, 큰 종(鐘)의 울림에 그 소리가 널리 퍼지니 시문(詩文)의 업이 쌓인 바와 종묘(宗廟)와 조정(朝廷)에 필요한 바는 반드시 가히 후세에 전함이 있어 훌륭한 은혜가 오래도록 미쳐 왔으나 세대가 멀어지고 해가 아득하니 사라져서 반쪽 글자도 전함이 없으니 풍기(風氣)의 아름다운 영향을 가히 얻어서 찾아 좇을 수 없음이라. 비록 그렇지만 사람의 전기(傳記)는 덕행(德行)과 공렬(功烈)이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지음이 아니거든 하물며 사관이 그의 덕행과 공렬을 모아 채집하여 전기를 세워 평가하고 기리어 무궁토록 불후(不朽)함을 드리웠으나 그 후세의 사람들은 편벽된 말과 엷은 소견으로 책을 엮고 글을 쌓아 교묘히 말하고 스스로 기뻐하니 비록 한 때의 지껄임을 훔치나 마침내는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없어져 백년을 못가서 그치니 비슷하지 않은 자로 어찌 가히 동급(同級)으로 취급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공의 먼 후손 여러분이 고려사본전(高麗史本傳)과 연보(年譜) 등을 모아서 실기(實記) 한권을 만들어서 장차 인쇄하여 영원히 전하려 하니 그들이 조상의 현명(賢明)함과 인덕(仁德)을 염려(念慮)함이 가히 본받을만하다. 기순과 주영 두 분은 늙은 몸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나의 덕천의 집에 오셔서 그 처음(서문)을 서두르라 명하니 사양하였으나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삼가 이를 써서 아뢰노라.

歲는 甲戌春正月哉生魄에 瑞州鄭琦書하다.

해는 갑술(1934)년 정월 열엿샛날 서주정 기 쓰다.







제2부 전기


『문양공전기1』

麗史本傳(여사본전)

                         判書鄭麟趾奉 敎撰

                     판서 정인지 왕명을 받들어 짓다

吳延寵은 海州人이니 家世寒素하야 少貧賤이나 力學善屬文하야 登第니라. 累遷起居郞兵部郞中이라. 肅宗五年에 與尙書王嘏如宋賀登極이라. 以朝旨購大平御覽이나 宋人祕不許어늘 延寵上表懇請乃得이라. 及還王曰 此書文考가 嘗求之不得이어늘 今朕得之하니 使者之能也라하고 使副僚佐에 並加爵賞하니 拜延寵中書舍人이라. 

오연총은 해주 사람으로 가세(家世)가 가난하나 깨끗하니 젊어서는 빈천(貧賤)하였으나 학문에 힘써 글을 잘 지어 과거에 급제하였다. 거듭 승진해 기거랑(起居郞), 병부낭중(兵部郞中)이 되었다. 숙종 5년(1100) 상서(尙書) 왕하(王嘏)와 함께 송나라에 가서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였다. 조정의 뜻으로 태평어람(太平御覽)을 구입하려 했으나 송나라 사람들이 감추고 허락하지 않거늘 연총이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간청하니 이에 얻게 되었다. 돌아옴에 미쳐 왕이 말하길 “이 책은 문고(文宗)께서 일찍이 구하려하셨지만 얻지 못했거늘 지금 짐이 얻음은 사신의 능력이다.”라하고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그리고 수행원들에게 아울러 관직과 상을 더하니 연총은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임명되었다.

乞外補時에 王欲擇人授全淸廣三州하고 令迎候宋使以延寵有輔相材하야 將大用欲試臨民한대 遂出知全州牧이라. 爲政寬平不苛하니 吏民便之라. 以最聞으로 召拜樞密院左承宣刑部侍郞知御史臺事타가 轉尙書左丞翰林侍講學士라.

공이 외직에 보직(補職)되기를 요구할 때에 왕은 사람을 가려 전주(全州)·청주(淸州)·광주(廣州) 등 세 주의 목사(牧使)를 임명하고 연총에게는 송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임무를 맡기고 싶었으나 연총이 보상(輔相)의 재목이므로 장차 크게 쓰려고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마침내 전주목사(全州牧使)로 나가게 했다. 정사(政事)를 행함에 너그럽고 공평하며 가혹하지 않으니 관리와 백성들이 편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가장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들리니 왕이 불러서 추밀원좌승선(樞密院左承宣), 형부시랑(刑部侍郞),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임명하였다가 상서좌승(尙書左丞),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로 승진시켰다.

睿宗卽位하사 拜知樞密院事御史大夫翰林學士承旨라. 出爲東北面兵馬使兼行營兵馬使라. 奏 東界徵發內外神騎軍에 有父母年七十以上獨子者聽免하고 一家三四人從軍者減一人하고 宰臣樞密之子非自應募者亦免이라 하니 從之라. 遷檢校司空刑部尙書라.

 예종이 즉위하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어사대부(御史大夫),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로 임명되었다. 외직에 나가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가 되니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를 겸하였다. 임금께 아뢰기를 “동계로 징발(徵發)되어온 내외의 신기군(神騎軍)에 부모의 나이가 70이상인 독자(獨子)는 군역의 면제를 허락하시고, 한 집안에서 서너 명이 종군(從軍)하면 한 사람을 감하고, 재상(5宰)과 추밀원(7樞)의 자제로 스스로 응모하지 않은 자는 면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 하니 이를 따랐다. 검교사공형부상서(檢校司空刑部尙書)로 승직(昇職)되었다.

初術士以讖勸王하야 就西京龍堰創宮闕하사 以時巡幸이라. 遣內人鄭克恭과 與司天少監崔資顯과 太史令陰德全吳知老과 注簿同正金謂磾等하야 相龍堰舊墟라. 命兩府及長齡殿讎校儒臣曾議하니 皆以爲可라하다. 延寵이 獨曰南京之役甫畢에 民勞財匱하니 不可起新宮이라. 如欲巡御인댄 莫如舊宮이라하니 不報라. 平章事崔弘嗣等이 又奏하기를 據太史官狀컨대 稱自御松都今二百餘年이라하니 欲延基業인댄 宜卜西京龍堰舊墟하야 創新闕하고 移御受朝頒下新令이라한대 延寵駁曰 今作龍堰宮有三不可라. 以文宗明睿로도 猶惑術數하시고 作西京左右宮타가 旣而悔悟하고 以爲無應終不巡御하야 虛費財力하니 其不可一也요. 近者開創南京에 八年而無吉應하니 其不可二也요. 西京舊宮이 與今所求龍堰에 相去不遠하야 地勢吉凶未必有異라. 况無明訣可徵이니 而棄祖宗舊宮하야 別構新闕하여 毁撤屋廬騷動人民은 其不可三也라. 伏望英斷勿疑하야 一依老臣所奏하사 巡御舊宮하야 以講社稷長久之策하고 無從臆說妄興工役하야 以致人怨이라하다. 王卒從弘嗣等所言하니 時議惜之라.

처음에 술사가 참언(讖言)으로 왕에게 곧 서경(西京)의 용언(龍堰)에 나아가 궁궐을 짓고 수시로 순행하기를 권했다. 왕은 내인(內人) 정극공(鄭克恭)과 더불어 사천소감(司天少監) 최자현(崔資顯), 태사령(太史令) 음덕전(陰德全)과 오지로(吳知老), 주부동정(注簿同正) 김위제(金謂磾) 등을 파견하여 용언의 옛 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양부(兩府:中書門下省과 樞密院)와 장령전(長齡殿)의 수교유신(讎校儒臣)들에게 일찍이 의논하라 명하니 모두 옳다고 하였다. 연총이 홀로 말하길 “남경(南京)의 역사가 겨우 끝나 백성들이 피로하고 재정이 다하니 새로이 궁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만약 순행하고자 하신다면 옛 궁궐을 사용하심만 못합니다.”라 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평장사 최홍사(崔弘嗣) 등이 다시 아뢰기를 “태사관(太史官)의 장계에 의하면 송도(松都)에 도읍한지 이제 2백여년이라 하니 나라의 기업(基業)을 연장시키려한다면 마땅히 서경 용언의 옛 자리에 터를 점쳐 새 궁궐을 비롯하여 어가를 옮겨 조회(朝會)를 받고 새로운 칙령(勅令)을 반포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연총이 반박(反駁)하여 말하길 “지금 용언의 궁궐을 지음에는 세 가지 불가(不可)함이 있습니다. 문종(文宗)의 밝은 슬기로도 오히려 술수에 현혹되어 서경에 좌우궁(左右宮)을 지었다가, 얼마 안 되어 깨달아 후회하고 감응(感應)이 없다 여겨 마침내 순행하지 않아 헛되이 재물과 노역(勞役)만 낭비하였으니 그것이 첫 번째 불가함입니다. 근래에 남경(南京)을 개창(開倉)한지 8년이나 길한 감응이 없으니 그것이 두 번째 불가함입니다. 서경의 옛 궁궐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바의 용언과 더불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으니 지세(地勢)의 길흉이 반드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징험할 수 있는 명백한 비결도 없는 터에 조종(祖宗)의 옛 궁궐을 버리고 따로 새 궁궐을 구축하여 민가(民家)를 거두어 헐고 백성들을 소동케 하는 것이 그 세 번째 불가함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의심하지 마시고 영단을 내려 한결같이 늙은 신하가 아뢰는 바대로 옛 궁궐에 순행하셔서 사직이 장구(長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근거도 없는 억견(臆見)의 말을 좇아 함부로 공역(工役)를 일으켜 사람들의 원망이 이르지 않게 하소서.”라 하였다. 왕이 끝내 최홍사 등이 말한 바를 따르니 당시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王伐女眞에 以延寵副尹瓘이라. 時大臣皆贊成之나 延寵頗以爲疑하야 微語瓘하니 瓘曰 策已決矣又何疑리오한대 延寵黙然遂出師하야 破女眞拓地築九城이라. 語在瓘傳이라. 錄功하고 爲協謀同德致遠功臣, 尙書左僕射叅知政事하고 賜廐馬一匹이라.

 왕이 여진(女眞)을 치려고 연총을 윤관(尹瓘)의 부원수(副元帥)로 삼았다. 이때 대신들은 모두 정벌을 찬성하였지만, 연총은 자못 의아하게 생각하고 넌지시 윤관에게 말하니 관이 말하길 “계책은 이미 결정되었다.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라 하니 연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마침내 출병(出兵)하여 여진을 격파하고 영토를 개척하여 9성을 쌓았다. 이 말은 윤관전(尹琯傳)에 있다. 공신록에 기록되고 협모동덕치원공신(協謀同德致遠功臣),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참지정사(叅知政事)로 임명하고 어구(御廐)의 말 한 필을 내려 주었다.

女眞復來爭地하야 圍雄州하니 王授延寵鈇鉞하야 往救之라. 雄州被圍二十七日에 都知兵馬鈴轄使林彦, 都巡檢使崔弘正等이 率諸將分兵固守나 與戰日久人馬困乏將潰라. 延寵使文冠,金晙,王字之等으로 率精銳一萬하야 分爲四道水陸俱進하여 至烏音志,沙烏二嶺下하니 賊先據嶺頭하니 我兵爭登急擊하야 斬百九十一級이라. 賊奔北欲復結陣拒戰하니 官軍乘勝力戰大敗之하야 斬二百九十一級이라. 賊遂燒柵而遁이어늘 延寵入城하야 責城中將士가 不待援兵輒出戰하야 多被殺傷使士氣沮喪을 罰有差이라. 加攘寇鎭國功臣,守司徒. 延英殿大學士하고 凱還에 王引見于文德殿하야 問邊事賜宴以勞之하다.

여진이 다시 영토를 다투어 와 웅주(雄州)를 포위하니 왕이 연총에게 부월을 주며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웅주가 포위를 당한지 27일에 도지병마영할사(都知兵馬鈴轄使) 임언(林彦)과 도순검사(都巡檢使) 최홍정(崔弘正) 등이 제장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켰으나 인마가 피곤에 지쳐 장차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 연총이 문관(文冠), 김준(金晙), 왕자지(王字之) 등으로 하여금 정예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네 길로 나누어 수륙으로 함께 전진하여 오음지령(烏音志嶺)과 사오령(沙烏嶺)의 두 고개 아래에 이르니 적이 먼저 고갯머리에 점거하고 있어 우리 병사들이 다투어 올라가 급습하여 치니 죽은 적이 191수급(首級) 이었다. 적이 북쪽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진을 치고 항거하여 싸우려고 하니 관군이 승세를 타고 힘껏 싸워 대패시키니 적의 수급이 291이었다. 적이 마침내 목책(木柵)을 불사르고 달아나니. 연총이 성에 들어가 성안의 장수와 군사들이 구원병을 기다리지 않고 쉽게 여겨 나가 싸우다 많은 살상을 입어 군사의 사기를 잃게 함을 꾸짖어 차등 있게 처벌했다. 양구진국공신(攘寇鎭國功臣), 수사도(守司徒), 연영전태학사(延英殿大學士)를 더하고 개선하여 돌아오니 왕이 문덕전(文德殿)에서 인견해 변방의 일을 묻고 잔치를 내려 그를 위로하였다.

女眞復聚遠近諸部하야 圍吉州數月이니 去城十里築小城立六柵하야 攻城甚急城幾陷이라. 兵馬副使李冠珍等이 訓勵士卒一夜更築重城하야 且守且戰이나 然役久勢窮死傷者多라. 延寵聞之憤然欲行하니 王復授鈇鉞遣之라. 行至公嶮鎭하니 賊遮路掩擊하야 我師大敗요, 將卒投甲散入諸城하니 陷沒에 死傷不可勝數라. 延寵이 具狀自劾하고 與瓘勒兵하야 將再赴吉州會에 賊遣使請和遂還이라. 宰相請治敗軍之罪하니 王遣使收鈇鉞하야 不得復命歸私第라. 王以宰相臺諫廔請罪不已어늘 免官削功臣號라,

여진이 다시 원근의 부족들을 모아 길주(吉州)를 수개월 포위하고 성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작은 성을 쌓아 여섯 개의 목책을 세우고 성을 공격하니 매우 위급해져 성이 거의 함락되려 하였다. 병마부사(兵馬副使) 이관진(李冠珍) 등이 군사들을 타이르고 독려하여 하룻밤에 고쳐 거듭 성을 쌓고 한편으로 지키고 한편으로 싸웠으나 노역(勞役)이 오래되고 형세가 궁해지니 사상자가 많았다. 연총이 그 소식을 듣고 분연히 출전코자 하니 왕은 다시 부월(斧鉞)을 주어 파견했다. 행군이 공험진(公嶮鎭)에 이르니 적이 길을 막고 엄습하니 아군이 대패하여 장졸들이 무기를 버리고 흩어져 여러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이 함락되자 사상자를 가히 헤아릴 수 없었다. 연총이 장계(狀啓)를 갖추어 스스로 탄핵(彈劾)하고, 윤관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장차 다시 길주로 달려가려는 차에 적이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청함으로 마침내 돌아옴이라. 재상들이 패군의 죄를 다스리라 청하니 왕은 사자를 보내 부월을 거두니 복명(復命)할 수 없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재상과 대간들이 자주 죄를 다스리기 청함을 그치지 않거늘 관직을 박탈하고 공신호(功臣號)를 삭제하였다.

尋復守司空中書侍郞平章事하니 延寵上表讓이나 王不允曰 才雖衆循名責實이면 則可與謀其政者有幾아. 罪雖重不曰欺其心者니 猶或赦라. 故曹沫割地而魯公不責之요 孟明敗軍而秦穆復用之라. 向者東夷不恭累世爲害니 先皇有憤而欲伐이요 寡人繼志以興兵이러니 卿以文武之材로 爲將帥之副라. 初若遲疑而猶豫타가 後能征討以蕩平斬馘旣多俘虜亦夥하야 拓開封境築設城池라. 雖論議之尙喧이나 乃勤勞之可記이라. 爰加寵命俾復舊資하니 當体眷懷勿煩謙遜이라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사공(守司空),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으로 임명하니 연총이 표문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왕은 허락하지 아니하며 말하길 “재능 있는 이가 비록 많을지라도 명분에 따른다하여 진실됨을 책망하면 즉 가히 그 정사를 더불어 도모할 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죄는 비록 무거우나 그 본심을 속여 말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용서하기도 한다. 옛적에 조말(曹沫)이 영토를 상실했어도 노공(魯公)이 그를 꾸짖지 않았고, 맹명(孟明)은 패전했으나 진(秦)의 목공(穆公)이 그를 다시 등용하였다. 지난번에 동쪽 오랑캐가 불손하여 여러 대에 걸쳐 해를 끼치니 선황(先皇)께서 격분하시어 정벌하고자 했고 과인이 그 뜻을 이어 군사를 일으키니 경이 문무의 재주로써 부원수(副元帥)가 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여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후에는 능히 정벌에 임하여 적의 목을 이미 많이 베고 오랑캐를 또 많이 붙잡아 소탕하여 평정하고 땅을 넓혀서 국경을 정하고 성을 구축하였다. 비록 논의하여 아직 시끄러우나 힘써 수고함은 가히 기억할만하다. 이에 은총을 더하여 옛날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고자 하니 마땅히 돌보아 품고자 함을 알아서 번거롭게 겸손해 하지 말 것이다.”라 하였다.

累加守司徒守太尉監修國史上柱國하고 歷判吏禮兵部事라. 以疾로 累上章乞退나 王以耆儒舊德하야 欲終始倚用不許라. 十一年卒하니 謚文襄年六十二라. 飭躬謹行恂恂然히 以忠儉自許不干譽라. 當官持論務祛時弊하고 未嘗以私害公라. 故로 王重之라. 命近臣하야 監護喪事라 하니 百官曾葬이라. 無子라. 以六世祖桓兄相七世孫翊爲后라.

거듭 승진하여 수사도(守司徒), 수태위(守太尉), 감수국사(監修國史), 상주국(上柱國)이 되고, 판이부사(判吏部事), 판예부사(判禮部事), 판병부사(判兵部事)를 역임하였다. 병으로 여러 번 글을 올려 물러나기를 빌었으나, 왕은 구덕(舊德)으로 명망 있는 원로라 끝까지 등용하여 의지하고자 허락하지 않았다. 예종 11년(1116)에 졸하니 문양(文襄)이라 시호하였는데 향년은 62세라. 몸소 마음을 다스려 경계하고 행실을 삼가해 진실되게 행동했으며, 충성과 검소로써 마땅하게 여기고 영예를 구하지 않았다. 응당 벼슬함에는 당시의 폐단을 털어내기에 힘쓰는 것을 지론으로 삼았으며 일찍이 사사(私事)로 공사(公事)에 해를 끼침이 없으므로 왕이 그를 중용(重用)하였다. 측근 신하들에게 명하여 상례의 일을 감호(監護)하게 하니 백관들이 장례에 참석하게 하였다. 아들은 없다. 공의 6세조(六世祖)인 환(桓)의 형님인 상(相)의 7세손(七世孫) 익(翊)으로 후사(後嗣)를 삼았다.




『문양공전기2』


高麗名將本傳(고려명장본전)

 判書洪良浩撰

판서 홍양호 짓다

吳延寵은 海州人이니 素少貧賤이나 力學善屬文登第라. 肅宗五年에 副王嘏如宋하야 賀登極이라. 受王旨하고 購太平御覽이나 宋人秘之하야 延寵이 表請得還이라. 王喜하야 曰此書은 文考嘗求之不得이러니 今朕得之는 使者之能也라하고 拜中書舍人이라. 王以公이 有輔相材하니 宜試臨民이라 出知全州하야 爲政寬平하니 以最聞이라. 召拜樞密院左承宣하고 轉翰林侍講學士라. 睿宗卽位에 出爲東北面行營兵馬使하야 奏神騎有父母年老獨子免하고 一家三四丁從軍하야 免一丁하고 宰臣樞密之子에 非自應募者는 亦免라하니 從之라.

오연총은 해주인으로 본디 젊어서 빈천(貧賤)하였으나 학문에 힘써 글을 잘 지어 과거에 급제하였다. 숙종5년 왕하(王嘏)의 부사(副使)로 송나라 황제등극의 축하사절로 가서 왕의 뜻을 받들어 태평어람(太平御覽)을 구입(購入)하려하니 송인(宋人)이 그 것을 감추자 연총이 표문(表文)을 올려 간청하여 얻어 돌아왔다. 왕이 기뻐하여 말하길 “이 책은 문종(文宗)께서 구하려고 하셨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짐이 얻게 된 것은 사신의 능력이다.”라고 칭찬하고 공에게 중서사인(中書舍人)의 벼슬을 내렸다. 왕은 공(公)이 재상의 재목이 있다하여 마땅히 목민(牧民)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전주(全州)의 목사(牧使)로 발령하니 고을을 너그럽고 공평하게 다스림으로 써 가장 우수하다는 평판(評判)을 들었다. 왕이 불러 추밀원좌승선(樞密院左承宣)에 임명하였다가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로 전직시켰다. 예종(睿宗)이 즉위하자 동북면의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가 되어 나가서는 임금께 아뢰기를 “신기군(神騎軍)에서 부모가 늙은 독자는 군역(軍役)을 면제해 주고 한 집에서 서너 명이 군(軍)에 종사(從事)하면 한 사람의 징집(徵集)을 면제해 주고 재상(宰相)이나 추밀원(樞密院)의 자제로 스스로 응모(應募)한자가 아니면 또한 면제해 주기 바랍니다.”하니 이를 따랐다.

遷檢校司空刑部尙書하니 是時에 王惑於符讖就西京龍堰創新闕하야 命兩府及長齡殿讎校儒臣會議하니 皆以爲可라 한대 公獨曰 南京之役甫畢이어늘 豈可再興鉅役이리요. 平章事崔弘嗣等이 奏請移御龍堰하야 受朝頒令則基業이 可延也라 하니. 公駁之曰 龍堰之役은 有三不可라 以文考明睿도 惑於術數하야 刱役西京타가 尋復悔悟하사 終不巡御하니 徒費財力하니 不可一也요, 南京刱闕迄今八年이나 吉應不臻하니 不可二也요, 西京舊宮과 與龍堰이 密邇地應吉凶하니 不容頓殊요 術家之說은 杳茫難徵이라 遷都重擧이어늘 豈可徇不經之言하야 而決於一朝乎아 不可三也니다. 王卒從弘嗣等言하니 時議惜之라.

검교사공형부상서로 자리를 옮기니 이때에  왕이 서경 용언에 새로 궁궐을 지어야한다는  참위설(讖緯說)에 유혹되어 양부(兩府)와 장령전수교유신(長齡殿讎校儒臣)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라 명하니 모두 궁궐을 짓는 일이 옳다 하였다. 그러나 공은 유독 “남경(南京)의 역사(役事)를 막 마쳤으니 어찌 다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평장사 최홍사(崔弘嗣) 등이 아뢰기를 “ 청컨대 용언으로 어가(御駕)를 옮기셔서 조회(朝會)를 받고 칙령(勅令)을 반포하신다면 나라의 기업(基業)이 가히 연장될 것입니다.” 하니 공이 반박(反駁)하여 말하길 “용언의 역사(役事)에는 세 가지 불가함이 있습니다. 문종(文宗)의 밝은 슬기로도 술수에 미혹되어 서경의 역사를 하였다가 이윽고 다시 잘못됨을 깨달아 마침내 어가를 순행하지 않아 한갓 재물(財物)과 용역(用役)만 허비하였음이 첫 번째 불가함이요, 남경(南京)에 궁궐을 개창(開刱)한지 8년이 되었지만 길(吉)한 감응(感應)이 이르지 않으니 두 번째 불가함이며. 서경의 옛 궁궐이 용언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라 길흉의 감응이 밀접하니 갑자기 달리한다한들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술가(術家)의 말은 아득하고 어두워 징험(徵驗)하기 어렵고 도읍을 옮기는 일은 신중하게 거행해야 할 것이니 어찌 정상적인 법도(法道)에서 벗어난 말을 따르시어 일조(一朝)에 결단하려 하시니 세 번째 불가함입니다.”하였으나 왕은 끝내 홍사(弘嗣) 등의 말을 좇으니 이 때 사람들이 그 일을 애석(愛惜)하게 여겼다.

二年에 伐女眞以延寵副尹瓘是役也하니 諸大臣開贊成之라. 延寵獨自疑나 不敢言遂行하야 破女眞建九鎭하니 錄功拜尙書左僕射라. 師還에 女眞圍雄州어늘 遣延寵救之라. 雄州被圍二十七日이니 鈐轄使林彦과 巡檢使崔弘正이 分兵固守하나 力竭將潰라. 延寵使文冠金晙王宇之等으로 領輕銳一萬分四道하야 水陸俱進이라.  至烏音志沙烏嶺下하니 賊先據嶺이라. 我師爭登急擊之하니 賊奔北타가 復整陣拒戰하야 官軍奮激大敗之하니 斬二百九十級이니 賊燒柵而遁하다. 城中將士가 不待援輒出戰敗하야 使士氣沮喪이니 延寵入城責之하고 凱還이라.

예종 2년 여진을 정벌하려고 연총으로 윤관을 도와 이 일을 담당하게 하니 모든 대신(大臣)들이 찬성하였다. 연총은 혼자 스스로 의심하였으나 감히 말하지 아니하고 수행하여 여진을 격파하고 9진을 세우니 공신록(功臣錄)에 기록되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임명되었다. 군사가 돌아옴에 여진이 웅주를 포위하거늘 연총을 보내어 그를 구원(救援)토록 하였다. 웅주(雄株)가 포위된지 27일이 되니 검할사 임언(林彦)과 순검사 최홍정(崔弘正)이 군대를 나누어 고수(固守)하나 힘이 다하여 장차 무너지려했다. 연총이 문관(文冠), 김준(金晙), 왕우지(王宇之) 등으로 하여금 경예(輕銳) 만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네 길로 나누어 수륙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였다. 오음지 사오령 아래에 이르니 적이 먼저 고개에 웅거(雄據)하고 있었다. 우리 병사들이 다투어 올라 급격하게 그들을 치니 적들이 달아났다가 다시 진영(陣營)을 정비하고 항거하여 싸움을 거니 관군이 분격(奮激)하여 대패시키니 적의 목이 290의 수급이니 도적들은 목책(木柵)을 불사르고 달아났다. 성중(城中)의 장수와 병졸들이 구원병을 기다리지 않고 쉽게 출전하여 패하였으니 병사들로 하여금 사기(士氣)를 잃게 하였으므로 연총이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꾸짖어 벌하고 개선(凱旋)하여 돌아왔다.

女眞이 率諸部하야 圍吉州라. 去城十里에 築小城立六柵하야 攻圍甚急이라. 副使李冠珍等이 獎勵士卒一夜築重城하야 且戰且守하니 女眞添生兵하야 至城幾陷이라. 延寵聞之憤然欲行復遣之라. 行至公嶮鎭하니 賊遮路掩擊이라 我師大敗하야 將卒投甲而散之라. 諸城陷沒하니 延寵이 具狀自劾하고 與瓘勒兵將赴吉州하니 女眞遣使請和하야 乃還이라. 朝議로 請治敗師之律하니 勒歸私第하니 削功臣號라. 尋復守司空中書侍郞平章事하니 延寵表辭不許라. 屢加上柱國하고 歷吏禮兵部事라. 十一年卒하니 諡文襄이라. 延寵飭躳謹行하며 以忠儉自許當官持論이라. 未嘗以私害公이니 故王重之하다.

또 여진이 여러 부족을 거느리고 길주(吉州)를 포위하였다. 성으로부터 십리 되는 곳에 작은 성을 쌓고 여섯의 목책(木柵)을 세우고 공격하여 포위하니 매우 위급하게 되었다. 부사 이관진(李冠珍) 등이 병사들을 독려하여 하룻밤에 거듭 성을 쌓아 한편으론 싸우고 한편으론 지키니 여진이 생병(生兵)을 더하여 공격하니 성이 거의 함락(陷落)될 지경에 이르렀다. 연총(延寵)이 그 소식을 듣고 분연히 행영(行營)하고자 하니 다시 그를 파견하였다. 군대가 공험진(公嶮鎭)에 이르자 적들이 길을 막고 불시(不時)에 습격하니 우리 군사가 대패하여 장졸(將卒)이 갑옷을 벗어 던지고 흩어졌다. 여러 성이 함락(陷落)되었으니 연총이 장계(狀啓)를 갖추어 스스로 탄핵(彈劾)하고 윤관(尹瓘)과 더불어 군대를 검열(檢閱)하고 장차 길주로 진군하려 하니 여진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화친(和親)을 청하니 이에 돌아왔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패전(敗戰)의 규율로 다스릴 것을 청하니 고삐를 자기 집으로 돌리니 공신호(功臣號)를 삭제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수사공중서시랑평장사(司空中書侍郞平章事)에 다시 임명하므로 연총은 표를 올려 사양(辭讓)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거듭 승진하여 상주국(上柱國)에 오르고 판이부사(判吏部事), 판예부사(判禮部事), 판병부사(判兵部事)를 역임하였다. 예종 11년에 생을 마치니 시호(諡號)는 문양(文襄)이라. 연총은 자신을 신칙(申飭)하고 행동을 삼가하며 충성(忠誠)과 검소(儉素)함을 스스로 마땅히 관리(官吏)된 자의 지론(持論)으로 삼았다. 일찍이 사사(私事)로써 공사(公事)에 해를 끼침이 없었던 까닭에 왕은 그를 중용하였다.

 論曰 土者는 興師拓境에 當先觀義之是非라. 盖馬山東卽高句麗舊地라. 尹瓘이 建議收復은 誠是也어늘 惡可以成敗論也아. 是時에 完顔部(卽阿骨打)가 興於黑水하야 兵勢漸强하니 九城掇還은 其勢自然耳라. 當其破勁虜하고 闢九鎭하니 東國之威가 幾於復振이라. 畵定疆界하야 後世賴之하니 其功盛矣라. 吳延寵의 當國持論은 輒不苟亦足稱焉이니라.

논(論)하여 말하니 땅이란 것은 군사(軍事)를 일으켜 지경(地境)을 넓히되 마땅히 먼저 의로움의 시비를 보아야 할 것이다. 개마산(馬山)의 동쪽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윤관(尹瓘)이 건의하여 다시 거두어들임은 진실로 옳은 것이니 어찌 성패(成敗)로써 논할 수 있겠는가? 이때에 완안부(完顔部:즉 아골타가 거느린 부족)가 흑수에서 일어나 병세(兵勢)가 점점 강해지니 9성을 얻고 돌아옴은 당시 형세(形勢)의 자연스러운 따름이다. 마땅히 그 오랑캐의 굳셈을 격파하고 9진을 개척하니 동국(東國)의 위세가 다시 떨치는 기회였다. 국경을 획정(劃定)하여 후세(後世)가 힘입었으니 그 공은 성대(盛大)하도다. 오연총의 당연한 국정(國政)의 지론(持論)은 언제나 구차(苟且)하지 않으니 또한 매우 칭송(稱頌)할만하다.







제3부 대명

『대명1』



侍中臺銘(시중대명)

臺는 在吉州라. 尹公琯及公과 征女眞하고 時登臨于此니 後人이 因以名之라.

대는 길주에 있다. 윤공 관과 공이 여진을 정벌하고 이대에 올랐으니, 후인이 이로 인하여 시중대라 명명(命名) 하였다.


威振沙漠  위진사막    위엄을 불모의 거친 땅에 떨치니

功垂宇宙  공수우주    공훈이 우주(천하)에 드리워졌다.

德合常祀  덕합상사    공(功)과 덕이 함께하니 항상 제를 올려

百代俎豆  백대조두    백세(百世)토록 제향(祭享)하리라

李䫨撰

이오 짓다


『대명2』

元帥臺銘(원수대명)

臺는 在鏡城府의 東南六里許라. 二公이 凱還之時에 犒于此니 因以名之라.

대는 경성부의 동남쪽 6리쯤에 있다. 두 분이 개선하여 돌아올 때 이곳에서 호궤(犒饋)하니 이로 인하여 이름 함이다.


功盖吾東  공개오동    공적은 우리 동국을 덮을만하고

威振漢北  위진한북    위엄은 한수의 북쪽에서 떨쳤도다.   

千仞高臺  천인고대    천 길이나 되는 높디높은 이대는

萬古遺䠱  만고유탁    비할 데 없이 오래도록 그 자취를 남기리라

李䫨撰

이오 짓다






제4부 연보략


1. 宋仁宗皇祐七年乙未 高麗文宗九年 某月 公生于海州首陽山下. 見寶城吳氏家乘

송의 인종황우 7년인 을미(1055)년(고려문종9년) 모월에 공은 해주 수양산 아래에서 출생하였다. 보성오씨 가승에 나타나 있다. 

※이는 보성오씨의 가승을 따른 것으로 우리 대동보와는 상이하다.


2. 神宗元豊七年癸亥 順宗受禪于文宗同年薨宣宗立. 公二十九歲

송의 신종원풍 7년인 계해(1083)년: 고려 순종이 문종에게서 왕위를 선양받고 같은 해에 죽으니 선종이 즉위하였다. 공은 29세다.


3. 哲宗紹聖元年甲戌 獻宗元年. 公四十歲

송의 철종소성원년인 갑술(1094)년: 고려 헌종원년이다. 공은 40세다.


4. 二年乙亥 是歲肅宗受禪. 公四十一歲

송의 철종 2년인 을해(1095)년: 이 해에 숙종이 선양 받았다. 공은 41세다.


5. 三年丙子 肅宗元年. 公四十二歲

송의 철종 3년인 병자(1096)년: 고려 숙종의 원년이다. 공은 42세다.

十月乙酉以王命如遼 遼卽契丹麗太祖二十年丁酉改國號曰遼 賀天安節 見麗史肅宗世家下同

시월 을유일에 공은 왕명으로 요(요는 곧 거란이니 고려 태조 20년 정유에 국호를 바꾸어 요라 했다)의 천안절 행사의 축하사절로 갔다. 고려사 숙종세가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도 같다


6. 五年戊寅 肅宗三年. 公四十四歲

송의 철종 5년인 무인(1098)년: 숙종 3년이다. 공은 44세다.

十二月庚子拜爲起居郞.

時王 以金景庸爲尙書吏部侍郞知御史臺事 李繼膺爲尙書刑部侍郞右諫議大夫 文翼 爲給事中 高令臣爲吏部郞中樞密院右承宣 王嘏爲兵部員外郞樞密院右副承宣. 公拜右職

12월 경자일에 기거랑에 임명되었다.

※기거랑은 직(職:職名)으로 사(司:部處)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이며 계(階:品階)는 종5품(從五品)이다.

이때에 왕이 김경용을 상서이부시랑 지어사대사로 이계응을 상서형부시랑 우간의대부로 문익을 급사중으로 고령신을 이부랑중 추밀원우승선으로 왕하를 병부원외랑추밀원우부승선으로 삼았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7. 元符三年庚辰 肅宗五年. 公四十六歲

송의 원부(철종의 개칭된 연호)삼년인 경진(1100)년: 숙종 5년이다. 공은 46세다.

七月丁丑與尙書王嘏如宋賀登極

時年五月辛巳 宋明州牒報哲宗皇帝崩 弟端王佶立是爲徽宗. 七月丁丑 王遣尙書王嘏及公 如宋賀登極.

7월 정축일에 상서 왕하와 함께 송에 가서 황제등극을 축하하였다.

이해 5월 신사에 송나라 명주의 첩보에 철종황제가 붕어(崩御)하고 철종의 아우 단왕 조길(趙佶)이 즉위하니 이가 휘종이 되었다. 7월 정축일에 왕이 상서 왕하와 공을 파견하니 송에 가서 황제등극을 축하하였다.


8. 四年辛巳 肅宗六年. 公四十七歲

송의 원부 4년인 신사(1101)년: 숙종 6년이다. 공은 47세다.

六月丙申拜爲中書舍人

公自宋購得太平御覽一千券以還. 王以公能於使事拜是職.

6월 병신일에 중서사인에 임명되었다.

공은 송나라로부터 태평어람 천권을 사서 돌아왔다. 왕은 공의 능력으로써 따른 일이라 하고 이 직의 벼슬에 임명했다.


9. 徽宗崇寧元年甲申 肅宗九年. 公五十歲

송의 휘종 숭녕 원년인 갑신(1104)년: 숙종 9년이다. 공은 50세다.

三月庚辰에 以全州牧使에서 入爲樞密院左承宣 知御史臺事라.

初王 以公有輔相材 將欲大用試之臨民 遂出知全州牧. 爲政寬平 屢以最聞 故   及是徵之.

3월 경진일에 전주목사에서 조정에 들어 추밀원의 좌승선(正三品) 지어사대사가 되었다.

처음에 왕은 공이 재상의 재목이 있다 여기고 장차 크게 쓰려고 그의 임민(臨民)을 시험코자 마침내 전주목사로 내보냈다. 백성을 다스림에 너그럽고 공평하여 자주 최고라는 소문이 들린 까닭에 그를 불러드림에 미쳤다.

六月甲辰拜爲尙書左承翰林侍講學士

時許慶爲給事中樞密院右副承宣 公拜右職

6월 갑진일에 상서좌승한림시강학사로 임명되었다.

이때에 허경은 급사중추밀원 우부승선이 되었다. 공은 우의 직에 임명되었다.

七月戊戌以權知樞密院副使扈駕南京 今楊州

時王幸南京 公與平章事李䫨 參知政事吳壽增 判御史臺事任懿等扈從. 辛丑駕次峯城縣 今坡州 出官錢賜群臣軍士有差.

7월 무술일에 공은 권지추밀원부사로써 임금의 남경 행차를 호종(扈從)했다. 지금의 양주

이때 왕이 남경에 순행(巡幸)하니 공은 평장사 이오 참지정사 오수증 판어사대사 임의 등과 함께 호종했다. 나흘째 되는 신축일에 어가가 봉성현(지금의 파주)에서 묵으니 왕이 관전(官錢)을 내어 군신(群臣)과 군사들에게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八月辛酉拜爲樞密院副使翰林學士

時王 以崔弘嗣參知政事 任懿同知樞密院事 陸肇爲尙書左僕射 公拜右職

8월 신유일에 추밀원부사한림학사에 임명하였다.

이때 왕이 최홍사를 참지정사로 임의를 동지추밀원사로 육조를 상서좌복야로 임명했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10. 二年乙酉 肅宗十年. 公五十一歲

송의 휘종 2년인 을유(1105)년: 숙종 10년이다. 공은 51세다.

六月甲戌 拜爲同知樞密院事秘書監 翰林學士承旨.

時王 賜魏繼廷太傅 崔弘嗣太尉 尹瓘少保 李䫨司徒 鄭文刑部尙書 任懿樞密院使 王嘏知樞密院事 金景庸判尙書工部事 李瑋御使大夫. 公拜右職

6월 갑술일 동지추밀원사비서감 한림학사승지(正三品)에 임명되었다.

이때 왕이 위계정에게 태부를 최홍사에게 태위를 윤관에게 소보를 이오에게 사도를 정문에게 형부상서를 임의에게 추밀원사를 왕하에게 지추밀원사를 김경용에게 판상서공부사를 이위에게 어사대부의 벼슬을 내렸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十一月戊戌 拜爲知樞密院事御史大夫.

時王 加宗室瑛 魏繼廷 崔弘嗣 李䫨 尹瓘 任懿 鄭文 金景庸 王嘏 李瑋 高令臣 康拯 爵有差 公拜右職

11월 무술일에 지추밀원사어사대부(從二品)에 임명되었다.

이때에 왕이 종실(宗室)인 영과 위계정 최홍사 이오 윤관 임의 정문 김경용 왕하 이위 고령신 강증에게 벼슬을 차등 있게 더하였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丁巳 拜爲東北面兵馬使兼知行營兵馬使.

時 王嘏爲西北面兵馬使兼知中軍兵馬使. 公拜右職

11월 정사일에 동북면병마사겸 지행영병마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왕하는 서북면병마사겸 지중군병마사가 되었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十二月己卯 拜爲東界行營兵馬使.

時女眞入寇北地 王以金奇鑑知兵馬使 任申幸爲兵馬副使 林彦爲別監 金晙爲判官 智祿延·金仁碩爲長州分道 郭景諶爲宣德分道 庾翼·拓俊京·兪瑩若爲兵馬錄事 崔資顥·朴成正爲軍候. 公拜右職

12월 기묘일에 동계행영병마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여진이 들어와 북쪽 땅을 노략질하니 왕이 김기감을 지병마사로 임신행을  병마부사로 임언을 별감으로 김준을 판관으로 지록연과 김인석을 장주분도로 곽경심을 선덕분도로 유익과 척준경 유영약을 병마록사로 최자호와 박성정을 군후로 임명했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女眞本靺鞨遺種( )隋唐間爲高句麗所幷( ). 後聚落散居山澤未有統一. 其在定州朔州近境者雖或內附乍臣乍叛( ). 及盈哥烏雅束相繼爲酋長( )頗得衆心其勢漸橫. 伊位界上有連山自東海岸崛起至我北鄙. 險絶荒翳人馬不得度間有一徑俗謂甁項言其出入一穴而已. 邀功者往往獻議塞其徑則路絶請出師平之.

※( )는 본문의 주(註)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원문을 생략한 부분이다.

여진은 본래 말갈의 유종(遺種)으로 수와 당나라 사이에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후에 산택(山澤)에 흩어져 살며 마을을 이루었으나 통일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정주와 삭주의 근경에 사는 자들로 비록 혹은 내부(內附)하여 잠깐 동안 신하가 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였다. 영가와 오아속이 상계(相繼)하여 추장이 됨에 미치어서는 제법 대중의 인심을 얻어 그 세력이 점점 횡폭(橫幅)해졌다. 그래서 그 위계(位界)가 위로는 연산(連山)에 있고 동해안 굴기로부터 우리 함북의 북비에 이르렀다. 지세가 몹시 험하여 거칠고 깊으니 인마(人馬)가 넘을 수 없었는데 감추어진 한 지름길이 있으니 속설에 병모가지라 하는데 그 한 길로 출입할 뿐이라고 말 하였다. 공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이따금 그 지름길을 막기를 헌의(獻議)한 즉 길이 끊어지니 출사(出師)를 청하여 그 곳을 평정하였다.

初女眞來屯定州關外邊將疑之誘執酋長許貞及羅弗等囚廣州栲問果謀我也遂留不遣. 會邊將李日肅等奏女眞虛弱不足畏失今不取後必爲患. 會烏雅束又與別部夫乃老有隙分兵攻之來屯近境王命林幹往備之. 幹邀功引兵湥入擊之敗績死者太半. 女眞乘勝攔入定州宣德關城殺掠無算. 乃以尹瓘代幹爲東北面行營都統授斧鉞遣之與戰斬三十餘級我軍死傷者過半遂請結盟而還. 時王發憤告天地神明願借陰扶掃蕩賊境. 瓘奏曰臣觀賊勢倔彊難測宜休徒養士以待後日且臣之所以敗者賊騎我步不可敵也. 遂鍊兵築穀以圖再擧會王薨師果不出. 時始立別武班神騎神步之名,

처음에 여진이 와서 정주관 밖에 주둔하니 변장(邊將)이 그것을 의심하여 친한 척 추장(酋長)을 꾀어서 그 부하 허정과 나불 등을 광주(廣州)에서 가두고 고문(拷問)하니 과연 우리를 도모(圖謀)함이라 끝내 돌려보내지 않고 머무르게 하였다. 이 때 변장 이일숙 등이 여진이 허약하여 족히 두렵지 않으니 지금의 기회를 잃고 취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아뢰었다. 마침 오아속이 또 별부부와 더불어 늙어 틈이 생겨 군사를 나누어 공격하려고 와서 근경(近境)에 주둔하니 왕은 임간(林幹)에게 명하여 가서 대비(對備)하라 하였다. 간(幹)이 공을 세우려고 병사를 이끌고 돌입(湥入)하여 그들을 공격하다 패함이 이어지니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 여진이 승기(勝氣)를 타고 정주의 선덕관성에 쳐들어와 살상하고 약탈하니 그 피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윤관(尹瓘)으로 간을 대신하여 동북면행영도통을 삼아 부월을 주어 그를 파견하니 함께 싸워 30여 수급을 베었으나 아군의 사상자가 과반(過半)이라 마침내 적들과 결맹(結盟)을 청하고 돌아왔다. 이때 왕이 발분(發憤)하야 천지신명에 고하여 차음부의 적경(賊境)을 소탕하기를 기원했다. 관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적세(賊勢)가 강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병졸을 쉬게 하고 병사를 길러서 후일(後日)을 기약할 것이며 또한 신이 패한 까닭은 적은 기병(騎兵)이고 아군은 보병(步兵)이라 대적할 수 없었음입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사를 단련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다시 거병(擧兵)을 도모할 즈음에 왕이 훙(죽다)하니 군사가 결국은 출전(出戰)하지 못했다. 이때에 처음으로 별무반을 세우니 신기군(神騎軍)과 신보군(神步軍)이라 이름하였다


11. 五年 丙戌 睿宗元年 公五十二歲

송 휘종 5년인 병술(1106)년: 고려 예종 원년이다. 공은 52세다.

正月 拜爲樞密院事御史大夫翰林學士承旨 出爲東北面兵馬使兼行營兵馬使.

公奏曰 今東界徵發內外神騎軍 有父母年七十以上獨子者聽免 一戶內三四人從軍者減一人 宰樞之子非自應募者亦免王從之. 尋遷拜爲檢校司空刑部尙書 見本傳下同

정월 추밀원사어사대부와 한림학사승지에 임명되고 동북면병마사 겸행영병마사로 나아갔다.

공이 아뢰어 말하길 “지금 동계에 징발된 내외신기군 가운데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독자인 자는 군역의 면제를 허락하시고, 한집안에서 서너 명이 종군하였으면 한 사람을 감해 주시고, 재상과 추밀원의 자제들로 스스로 응모하지 않은 자 또한 면제해 주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공의 말을 좇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을 옮겨 검교사공형부상서에 임명했다. 본전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도 같다.

八月上疏諫龍堰創宮闕事不報.

時王命內人一作侍鄭克恭與司天少監崔資顯太史令陰德全吳知老主簿同正金謂磾等 相龍堰舊墟. 初術士以讖勸王就西京今平壤龍堰創宮闕以時巡幸. 王命兩府及長齡殿校  讎儒臣會議皆以爲可. 公以樞密院事上疏曰 近者南京之役甫畢肅宗六年辛巳創南京民勞財匱不可役疲民而起新宮也 如欲巡御西京不如舊宮王不報.

8월에 상소하여 용언에 궁궐을 창건하는 일을 간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 때 왕명으로 내인(일설에는 인(人)자를 시(侍)자로 지음) 정극공이 사천소감 최자현 태사령 음덕전·오지로 주부동정 김위령 등과 더불어 용언의 옛터를 살펴보았다. 처음에 술사가 참언(讖言)으로써 왕에게 서경(지금의 평양)의 용언에 새로 궁궐을 지어 때로 순행할 것을 권하였다. 왕이 양부(兩府) 및 장령전의 교수유신들에게 이 일을 함께 논할 것을 명했는데 모두 옳다 하였다. 공이 추밀원사로써 상소하여 말하길 “근자에 남경의 역사를 겨우 마치니(숙종 6년인 신사년에 남경에 궁을 지음) 백성들이 지쳐있고 재원(財源)이 다하였으니 가히 피로한 백성들을 부려 새 궁을 짓는 역사(役事)를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서경을 순어하시고자 하심엔 구궁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왕은 회답하지 않았다.

九月又上疏極諫龍堰創宮闕事.

疏略曰 弘嗣等疏奏龍堰作宮有三不可以文宗明睿猶惑術數作西京左右宮旣而悔悟以爲無應終不巡御虛費財力其不可一也. 近者開創南京迨七八年而無吉應不可二也. 西京舊宮與龍堰密離地應吉凶不容頓殊 術家之說杳茫難徵 遷都重擧 豈可徇不徑之言以決於一朝乎. 況無明訣可徵而棄祖宗舊宮別構新闕毁撤屋廬騷動人民其不可三也. 伏望英斷勿疑一依老臣所奏巡御舊宮 無從臆設妄興工役以致人怨. 王卒從弘嗣等所言時議惜之

9월에 또 상소하여 용언의 창궁궐사(創宮闕事)를 극간하다.

상소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하면 ‘홍사 등이 상소하여 용언에 궁을 짓자고 아뢴 것은 세 가지 불가함이 있음이니 문종의 밝은 슬기로도 오히려 술수에 미혹되어 서경에 죄우궁을 짓고서 응화(應和)가 없다 여기시고 후회하여 마침내 순어하지 않아 재력(財力)만 허비하였음이 그 것이 첫 번째 불가함이요, 근자에 남경을 개창한지 7∼8년이 되었으되 길응이 없으니 두 번째 불가함이요, 서경 구궁(舊宮)이 용언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니 길흉의 응함이 갑자기 달리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술가의 말은 어둡고 아득하여 징험(徵驗)하기 어려운 것으로 천도(遷都)는 신중하게 거행해야 하는데 어찌 가히 길 같지 아닌 말을 따르시어 하루아침에 결단하려 하십니까? 하물며 명백한 비결도 없이 징험할 것이라 여겨 조종(祖宗)의 구궁을 버리고 달리 새로운 궁궐을 구축하려고 민가를 헐어 인민을 소동케 함이 그 세 번째 불가함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영단하시어 의심치 마시고 한결로 노신(老臣)의 아뢴 바를 허락하시어 구궁으로 순어하시고 억설(臆說)을 좇아 함부로 공역(工役)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원망이 없게 하소서.’ 왕은 끝내 홍사 등이 말한 바를 좇으니 이때 사람들이 이를 애석하다고 주장했다.

十一月癸巳與元帥尹公琯閱神騎神步軍於崇仁門外 見睿宗世家下同

11월 계사 일에 원수 윤공 관과 더불어 신기·신보군을 흥인문 밖에서 열병하였다. 예종세가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도 같다.

十二月庚申 入侍文德殿講禮記王仍賜酒饌. 越九日戊辰賜衣帶以褒講經.

時王御文德殿命平章事尹瓘講無逸召平章事崔弘嗣等儒臣二十一人聽講. 公講是經仍有褒典.

12월 경신일에 문덕전에 입시하여 예기를 강(講)하니 왕이 주찬을 내렸다. 9일을 넘겨 무진일에 의대(衣帶)를 내려 강경(講經)을 포상하였다.

이 때 왕이 문덕전에 나시어 평장사 윤관에게 서경 무일편을 강(講)하라 하고 평장사 최홍사 등 유신 21인을 불러 강경(講經)을 듣게 하였는데 공은 이 경(禮記)을 강(講)함으로 인하여 포상(褒賞)하는 의식이 있었다.

乙亥拜爲檢校司徒.

時王 以魏繼廷守太保 崔弘嗣爲文德殿大學士上柱國 李䫨爲上柱國 尹瓘爲延英殿大學士 任懿爲開府儀同三司柱國 金景庸爲左僕射叅知政事 王嘏守司空 李瑋檢校司空 李預檢校太尉刑部尙書政堂文學判御書院事.公拜右職

12월 을해일에 검교사도에 임명되었다.

이 때 왕이 위계정을 수태보로 최홍사를 문덕전학사상주국으로 이오를 상주국으로 윤관을 연영전태학사로 임의를 개부의동삼사주국으로 김경용을 좌복야참지정사로 왕하를 수사공으로 이위를 검교사공으로 이예를 검교태위형부상서정당문학판어서원사로 임명하였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12.大觀元年丁亥 睿宗二年 公五十三世

대관원년인 정해(1107)년: 예종 2년이다. 공의 53세이다.

閏十月壬寅 王將伐女眞御順天館南門閱兵 分賜銀布酒食 拜公爲副元帥.

時邊將報 女眞强梁侵突邊城 其酋長以一葫蘆縣雉尾轉示諸部落以議事 其心叵測. 王聞之出重光殿佛龕所藏肅宗誓以示兩府大臣. 大臣奉讀流涕曰 聖考遺旨深切若此其可忘諸 乃上書請繼先志伐之 王猶豫未決 命平章事崔弘嗣筮于太廟 遇坎之旣濟 遂定議出師. 時瓘奏 臣嘗奉聖考密旨 今又承嚴命 敢不統三軍破賊壘 拓我疆土 以雪國恥. 公頗以爲疑尹公慨然曰 微公與我誰能出萬死之地一作計以雪國家之恥 見尹瓘傳

윤시월 임인일 왕이 장차 여진을 정벌하려고 순천관의 남문에 나시어 군대를 열병하고 은 베 술 음식을 두루 내려 주고 공을 부원수로 삼아 임명하였다.

이때에 변방의 장수가 보고하기를 “여진이 강해져 노략질하고 변성을 침략하며 그 추장이 하나의 호리병박에 꿩의 꼬리 깃을 달아 여러 부락에 돌려 보이며 일을 의논하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하니, 왕이 듣고는 중광전 불감(佛龕)에 보관된 숙종의 서소(誓疏)를 꺼내 양부(兩府)의 대신들에게 보였다. 대신들이 받들어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성고(聖考)의 유지(遺旨)가 심히 이처럼 간절한데 가히 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글을 올려 선왕의 뜻을 이어 정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망설여 결정하지 못하고 평장사 최홍사에게 명하여 태묘(太廟)에서 점을 치게 하였는데 감지기제(坎之旣濟)의 괘상을 만나므로 마침내 의논하여 군사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성고의 밀지(密旨)를 받들었고 이제 또 엄명을 받았으니 감히 삼군을 통솔하여 적의 보루를 깨뜨리고 우리 강토를 개척해 나라의 치욕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공(公)이 자못 의심하니 윤관이 개연히 말하기를 “만약 공과 내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만 번 죽을 땅(일설에는 計자로 지어짐)에 나가 국가의 치욕을 씻겠는가?” 하였다. 윤관전에 나타나 있다.

十二月丙申 與尹公等女眞大破之 遣諸將定地界 築雄英福吉四州城. 見睿宗世家下同

십이월병신일 윤공과 더불어 여진을 기다려 대파하고 여러 장수들을 파견하여 국경을 획정하고 웅주,영주,복주,길주의 네 개 주에 성을 쌓았다. 예종세가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도 같다.

乙巳 東女眞裊乙乃等三千二百三十人來附.

12월 을사일 동여진과 요을내 등 3230명이 귀부(歸附)해 왔다.


13. 二年 戊子 睿宗三年. 公五十四歲

대관2년인 무자(1108)년: 예종 3년이다. 공은 54세이다.

正月乙丑 與尹公帥精兵八千出加漢村甁項小路爲賊軍所圍 會拓俊京弘正冠珍等來救 賊乃解圍.

時賊設伏叢薄間候尹公軍至急擊之軍潰賊圍尹公等數重 公中流矢勢甚危急. 拓俊京率勇士十餘人一作騎將救之 其弟郞將俊臣止之曰賊陣牢不可破徒死何益 俊京曰爾可歸養老父 我以身許國義不可止. 乃大呼突陣擊殺十餘人. 會弘正冠珍等自山谷引兵來救賊 乃解圍而走 追斬三十六級. 時尹公等以日晩還入英州城. 酋長阿老喚等四百三人詣陣前請降男女一千四百六十餘人又降于左軍已 而賊步騎二萬來屯英州城南大呼挑戰 尹公謂林彦曰 彼衆我寡勢不可敵但當固守而已. 俊京曰 若不出戰敵兵日增城中粮盡外援不至將若之何 石城一作前日之捷諸公不見今日亦一作當出死力以戰請諸公登城觀之. 乃率敢死士出城與戰斬十九級賊敗奔. 俊京鼓笛凱還尹公等下樓迎拜. 見尹瓘傳

정월 을축일 윤공과 더불어 정병 8천명을 거느리고 가한촌의 병목인 좁은 길로 나아가는데 적군이 포위하니 마침 척준경과 홍정 그리고 관진 등이 와서 구원하니 적은 이에 포위망을 풀었다.

이때 적이 숲 속에 매복하고서 윤공의 군대가 이르기를 기다려 급습하니 아군이 궤멸되고 적이 윤공 등을 수 겹으로 포위하고 공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으니 형세가 매우 위급해졌다. 척준경이 용사 10여명(일설에는 人자를 騎자로 지음)을 거느리고 장차 구원하려 하자 그 동생인 낭장 준신이 제지하며 말하길 “적진이 견고해 가히 깨뜨릴 수 없으니 헛되이 죽으면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하니 준경은 “너는 돌아가서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하라, 나는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히 멈출 수 없다.”하면서 크게 소리지르며 적진으로 돌진해 10여 명을 쳐 죽였다. 때마침 홍정과 관진 등이 산골짜기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구원하니 적이 이에 포위를 풀고 달아나니 추격해 36명을 목 베었다. 때에 윤공 등이 해가 저물어 돌아와 영주성에 들었다. 추장 아로환 등 403명이 진영 앞에 나와 항복을 청하니 남녀 1,460여 명이 또 좌군(左軍)에 항복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적(賊)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이 와서 영주성 남쪽에 주둔하고 크게 고함을 지르며 도전해 오자 윤공이 임언에게 일러 말하길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 세는 가히 대적할 수 없으니 다만 마땅히 굳게 지켜야한다.”하니 준경이 말하길 “만약 나가 싸우지 않으면 적병이 날로 증가하니 성 안의 양식이 다하고 외부의 원병까지 이르지 않아 장차 그렇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석성(일설에는 石城을 前日로 지음)의 승리를 제공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한(일설에는 亦자를 當자로 지음) 죽도록 힘을 내어 싸울 것이니 청컨대 공들께서는 성에 올라 관망하십시오.” 이에 감히 결사대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가 싸워 19명의 목을 베니 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준경이 북치고 피리 불며 개선하여 돌아오자, 윤공 등이 망루에서 내려와 맞이하며 인사하였다. 윤관전에 나타나 있다.

二月戊申尹公旣平定女眞新築六城英福雄吉咸州及公嶮鎭.咸州今咸興公嶮鎭今會寧立碑于公嶮鎭以爲界 見睿宗世家

王使林彦記其功書于英州廳壁其書云 孟子曰弱固不可以敵强小固不可以敵大吾諷斯言久矣而今信之矣. 女眞之於國家强弱衆寡其勢懸殊而窺覦邊鄙於肅宗十年乘隙構亂多殺我士民其繫縲爲奴隸者亦多矣.

肅宗赫然整旅將欲仗大義以討之惜乎厥功未集永遺弓劒. 今上嗣位亮陰三載甫畢祥禪謂左右曰 女眞本勾高麗之部落聚居于盖馬山東( )世脩貢職被我祖宗恩澤深矣( )一日背畔無道先考深憤焉. 嘗聞古人之稱大孝者善繼其志耳. 朕今幸終達制肇覽國事盍擧義旗伐無道一灑先君之恥. 乃命守司徒中書侍郞平章事尹瓘爲行營大元帥知樞密院事翰林學士承旨吳延寵爲副元帥率精兵三十俾專征討.

尹公事業傑然 嘗慕庾信氏之爲人曰庾信六月冰河以渡三軍此無他至誠而已予亦何人哉 其至誠所感靈異之跡屢聞焉. 吳公時之重望天性愼謹臨事必三思其良圖大策施無不中. 兩公嘗有志於此聞命憤激擁兵東下. 出師之日躬擐甲胃未及誓衆灑淚交頣莫不用命. 曁入賊境三軍奮呼一以當百摧破枯竹何足喩其易哉. 斬首六千餘級載其弓矢來降於陣前者五千餘口其望塵喪魄奔走窮北不可勝數.

嗚呼女眞之頑愚不量其强弱衆寡之勢而自取於滅亡如是. 其地方三百里東至于大海 西北介一作界于盖馬山 南接于長·定二州. 山川之秀麗土地之膏腴可以居吾民. 而本高勾麗之所有也其古碑遺跡尙有存焉. 夫高勾麗失之於前今上得之於後豈非天歟. 於是新置六城 一曰鎭東軍咸州大都督府兵民一千九百四十八丁戶 二曰安嶺軍英州防禦使兵民一千二百三十八丁戶 三曰寧海軍雄州防禦使兵民一千四百三十六丁戶 四曰吉州防禦使兵民六百八十丁戶 五曰福州防禦使兵民六百三十二丁戶 六曰公嶮鎭防禦使兵民五百三十二丁戶. 選其顯達而有賢材能堪其任者鎭撫之.

詩所謂于蕃于宣以蕃王室者也有 以見晏然高枕無東顧之憂矣. 元帥告予曰 昔唐相裴晋公出征淮西及其平幕客韓愈爲之碑以廣其事故後之人知憲宗英偉絶人之德而歌頌之. 子幸從事于此詳其本末曷不作記使吾聖朝無前之偉績垂于無窮乎. 彦承命援筆誌之. 見尹瓘傳

이월 무신일 윤공은 이미 여진을 평정하여 6성(영,복,웅,길,함주 및 공험진이며 함주는 지금의 함흥이고 공험진은 지금의 회령이다)을 신축하고 비를 공험진에 세워서 국경을 삼았다. 예종세가에 나타나 있다.

왕은 임언으로 하여금 그 전공을 기록하여 전적을 영주청의 벽에 쓰게 하니 그 기록에 이르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약한 것은 진실로 가히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고 작은 것은 진실로 가히 큰 것을 대적할 수 없다.’ 하였는데, 내가 이 말을 외운지는 오래 되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그것이 참말임을 믿게 되었다. 여진은 우리나라보다 강함이 약하고 인구가 적어 그 세력이 현격(懸隔)히 다른데도 호시탐탐 변방을 엿보다가 숙종 10년(1105)에 틈을 타 난리(亂離)을 일으켜 우리 군사와 백성이 많이 죽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된 자가 또한 많았다.

숙종께서 대노(大怒)하여 군대를 정비하고 장차 대의(大義)로써 토벌하고자 하였는데 애석하게도 그 공적(功績)을 쌓지 못하고 영영 궁검(弓劒)을 놓고 말았다. 지금 임금께서 왕위를 이어 상기 3년에 막 대상과 담제를 마치시고는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길 “여진은 본래 고구려의 한 부락으로 개마산 동쪽에 모여 살면서 대대로 공물을 바치며 우리 조종(祖宗)의 은택을 입음이 깊었으나 어느 날 무도하게 배반하니 선고께서 심히 분노하셨다. 일찍이 듣건대 옛 사람의 대효(大孝)라 함은 어버이의 뜻을 잘 잇는 것뿐이라 하였다. 내가 지금 다행히 상기(喪期)를 마치고 비로소 국사(國事)를 보게 되었으니 어찌 의로운 깃발을 들어 무도한 것을 쳐서 선왕의 치욕을 완전히 씻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수사도 중서시랑평장사윤관을 행영대원수로, 지추밀원사 한림학사승지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아 정예병 30만을 거느리고 정벌을 전담하게 하였다.

윤공은 그 업적이 뛰어났으니 일찍이 김유신(金庾信)의 사람됨을 사모(思慕)하여 말하길 “유신이 6월에 강물을 얼게 해 삼군(三軍)을 건너도록 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일 뿐이니 나 또한 어찌 못할 사람이겠는가?”라 하니 그 지극한 정성이 신령(神靈)에게 감응한바 기이(奇異)한 행적이 자주 들렸다. 오공(吳公)은 당시에 썩 두터운 명망으로 타고난 천성이 신근(愼謹)하여 일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세 번 생각하며 뛰어난 수단(手段)과 큰 계책으로 일을 시행함에 적중(的中)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두 공이 일찍이 뜻이 이에 있었으므로 명을 듣자 분연히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 출병하는 날에는 몸소 갑옷과 투구를 입으니 군령(軍令)을 내리기도 전에 군사들이 눈믈을 흘리고 턱을 갈며 명을 받들지 않음이 없었다. 이르러 적경(賊境)에 들어 삼군이 분격(奮激)하여 부르짖어 쳐들어가니  일당백(一當百)하여 마른 나뭇가지를 꺾고 대를 쪼개듯 하니 어찌 족히 그 쉬움을 말로 이르겠는가? 목을 벰이 6000여급이고 활과 화살이 가득히 쌓이고 진 앞으로 항복하여 오는 자가 5000여명이었다. 일어나는 먼지만 보고도 넋을 잃고 달아나니 가까스로 달아나는 자는 가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오호라, 여진이 거만하고 어리석어 그 강약(强弱)과 중과(衆寡)의 형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함이 이와 같았다. 그 지방은 삼백리(三百里)로 동으로 큰 바다에 이르고 서북으로는 개마산(盖馬山)을 끼었(일설에는 介자를 界자로 지음)고 남으로는 장주와 정주의 두 주에 접했다. 산천이 수려하고 토지가 기름져서 가히 우리 백성이 살만하다. 본래 고구려의 소유로 그 옛 비의 자취가 오히려 그 곳에 존재하니 대저 고구려가 전에 잃은 것을 금상(今上)께서 뒤에 회복함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에 새로 6성을 설치하니 첫째는 진동군(鎭東軍)이 함주대도독부로 병사와 백성이 1948정호요 둘째는 안령군(安嶺軍)이 영주방어사로 병민(兵民)이 1238정호요 셋째는 영해군(寧海軍)이 웅주방어사로 병민이 1436정호요, 넷째는 길주방어사로 병민이 680정호요, 다섯째는 복주방어사로 병민이 632정호요, 여섯째는 공험진방어사로 병민이 532정호이다. 이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고 현명하고 재능이 있어 그 임무를 감당할만한 자를 뽑아 그 곳들을 진무(鎭撫)하게 하였다. 

시경에 이른바 ‘울타리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 왕실을 번성케 함이라’ 했으니 이제 는 편안히 베개를 높이 하고 동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없어지게 되었다. 원수(元帥)가 나에게 고하여 말하길 “옛적 당(唐)나라의 재상 배진공이 회서(淮西)로 출정하여 그 곳을 평정함에 미치자 막객(幕客) 한유(韓愈)가 그를 위하여 비문(碑文)을 지어 그 일을 널리 알린 고로 후인들이 헌종의 영걸스럽고 위대하며 뛰어난 덕을 알고 칭송하여 노래했다. 그대가 다행히 이에 종사(從事)하니 자상하게 그 본말을 지어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성조로 하여금 전에 없었던 위대한 업적을 무궁토록 드리울 수 있겠는가?” 하니 언은 명을 받들어 붓을 잡아 이를 기록한다.』하였다. 윤관전에 나타나 있다.

四月壬午 拜爲尙書左僕射叅知政事 加協謨同德致遠功臣號. 王遣內侍郞中韓皦如 賫詔書告身及紫繡鞍具廐馬二匹至雄州分賜之. 見睿宗世家下同

時王 以尹瓘爲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 加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號. 䝴詔賜馬二公同被恩典.

4월 임오일 상서좌복야 참지정사로 임명하고 협모동덕치원공신호를 더해졌다. 왕이 내시랑중 한교여를 파견하여 조서(詔書)와 고신(告身:직첩(職牒)으로 임명장을 뜻함) 및 자줏빛 수를 놓은 안장과 대궐의 말 두 필을 가져와 웅주에 이르러 나누어 주었다. 예종세가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도 같다.

이 때에 왕이 윤관을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로 임명하고 추충좌리평융척지진국공신호를 더하여 조서(詔書)와 말 두 필을 보내 공과 함께 은전(恩典)을 입게했다.

己丑凱還

時尹公瓘及公凱還 王命具鼓吹軍衛以迎之遣帶方侯俌齊安侯偦勞宴於東郊. 尹公及公詣景靈殿復命還納鈇鉞 王御文德殿引尹公及公上殿 親問邊事入夜乃罷. 王謁昌陵賦詩寓平女眞之意宣示扈從儒臣令龢進.

4월 기축일에 개선하여 돌아왔다.

이때 윤공 관과 공이 개선하여 돌아오니 왕이 명하여 고취(鼓吹)와 군위(軍衛)를 갖추어 맞이하게 하고 대방후 보(俌)와 제안후 서(偦)를 보내어 동교(東郊)에서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게 하였다. 윤공과 공이 경령전(景靈殿)에 나아가 복명하고 부월(鈇鉞)을 반납하니 왕이 문덕전에 나아가 윤공과 공을 이끌고 전(殿)에 올라 친히 변방의 일을 묻기를 밤이 되어서야 마쳤다. 왕이 창릉을 참배하고 여진을 평정한 감회를 시로 적어 호종(扈從)한 유신(儒臣)에게 보이고 화답시를 지어 올리게 했다.

癸卯以兵馬副元帥往救雄州. 

4월 계묘일에 병마부원수로써 가서 웅주를 구하게 하였다.

五月癸丑至雄州擊女眞破走之.

女眞又圍雄州故王特遣往救之親授斧鉞. 時雄州被圍二十七日,都知兵馬鈴轄使林彦都巡檢使崔弘正等率諸將分兵固守與戰日久人馬困乏將潰. 公使文冠金晙王字之等率精銳一萬分爲四道水陸俱進. 至烏音志沙烏二嶺下賊先據嶺頭我兵爭登急擊斬百九十一級賊奔北. 欲復結陣拒戰公乘勝力戰大敗之賊遂燒柵而遁. 公入城 責城中將士不待援兵輒出戰多被殺傷使士氣沮喪 罰有差.

5월 계축일에 웅주에 이르러 여진을 공격하여 패주(敗走)시켰다.

여진이 또 웅주를 포위하는 고로 왕이 특별히 가서 구원하도록 친히 부월을 주어 보냈다. 이때 웅주가 포위된지 27일 이니 도지병마검할사 임언과 도순검사  최홍정 등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키면서 여러 날 동안 싸우니 인마(人馬)가 지쳐 장차 궤멸하기에 이르렀다. 공이 문관 김준 왕자지 등으로 하여금 정예군 1만 명을 거느리고 네 길로 나누어 수륙(水陸)으로 함께 나가게 하였다. 오음지와 사오 두 고개 아래에 이르자 적이 먼저 고개 머리에 진을 치고 있으므로 우리 군사가 다투어 올라가 급히 공격하여 191급을 참하니 적이 패배하여 달아났다. 적이 다시 진을 치고 항전(抗戰)하려하자 공이 승기를 타고 힘껏 싸워 대패시키니 적이 마침내 책(栅)을 불태우고 달아났다. 공이 성에  들어가 성안의 장사(將士)들이 구원병을 기다리지 않고 문득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살상(殺傷)을 입혀 군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잃게 하였으니 차등을 두어 벌하였다.

八月丁亥還自雄州.

王引見于文德殿 親問邊事 賜宴以勞之.

팔월 정해일 웅주로부터 돌아왔다.

왕이 문덕전(文德殿)에서 인견하고 친히 변방의 일을 묻고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慰勞)하였다.

九月戊申 加攘寇鎭國功臣號

9월 무신일에 양구진국공신호를 더하였다.


14. 三年己丑 睿宗四年. 公五十五世

대관3년인 기축(1109)년: 예종 4년이다. 공은 55세다.

四月戊寅 東界兵馬副元帥 征女眞 王詣景靈殿 親授鈇鉞.

自尹公還 女眞侵掠益甚 故王命公復征之. 時女眞 復聚遠近諸部 圍吉州數月 去城十里築小城立六柵 攻城甚急城幾陷. 兵馬副使李冠珍等 訓勵士卒一夜㪅築重城且守且戰 然役久勢窮死傷者多. 公聞之憤然欲行王復授鈇鉞遣之.

4월 무인일에 동계병마부원수로 여진을 정벌하라고 왕이 경영전에 나아가 친히 부월을 주었다.

스스로 윤공이 돌아와 여진이 침범하여 노략질함이 더욱 심하다 함으로 왕이 공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정벌(征伐)하라 명하였다.

이 때 여진이 다시 원근(遠近)의 여러 부족을 모아 길주를 포위한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 성에서 십리 떨어진 곳에 작은 성을 쌓아 여섯 개의 목책(木栅)을 세우고 성을 공격하니 매우 위급하여 성이 거의 함락될 지경이었다. 병마부사 이관진 등이 군졸을 격려하여 하룻밤 사이에 다시 중성(重城)을 쌓아서 지키면서 싸우기도 했으나 노역(勞役)이 오래 되고 전세(戰勢)가 궁해지자 사상자가 많았다. 공이 그 소식을 듣고 분연(憤然)히 출정하고자 하니 왕이 다시 부월을 주어 파견했다.

五月庚申 女眞圍吉州 公引兵救之 師大敗.

公行至公嶮鎭 賊遮路掩擊 我師大敗 將卒投甲散入諸城陷沒死傷不可勝數. 王聞公戰敗遣尹公救之 命近臣餞于金郊驛.

5월 경신일 여진이 길주를 포위하자 공이 병사를 이끌고 그 곳을 구원하려 하였으나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공이 행군하여 공험진(公嶮鎭)에 이르렀을 때 적이 길을 막고 기습하니 아군이 대패해 장졸(將卒)들이 병기를 버리고 흩어져 여러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이 함락(陷落)되자 사상자(死傷者)는 가히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왕은 공이 싸움에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윤공을 파견하여 구원토록 하고 근신(近臣)들로 하여금 금교역까지 전송하도록 명하였다.

六月乙酉 與尹公引兵救吉州 聞女眞請和 還定州.

丙戌制曰 近者東陲未靖軍馬疲斃 此乃地勢衰廢之使然. 宜以陰陽祕術禳之 其司天太史員及散官等 各上封事. 尹公及公自定州勒兵赴吉州行至那卜其村 咸州司錄兪元胥馳報 女眞公兄褭弗史顯等叩城門曰 我輩昨到阿之古村 太師烏雅束欲請和 使我傳告兵馬使 然兵交不敢入關 請遣人于我場 庶以太師所諭詳實傳告. 瓘等聞之還入城 翼日遣兵馬記事李管仲於賊場 謂女眞將吳舍曰 講和非兵馬使所得專 宜公兄等入奏天庭 舍大悅.  裊弗史顯等復至咸州告曰 我等入朝時請以官人交質 遂以孔沃李管仲異賢等爲質 褭弗等入朝 請還九城之地.

6월 을유일 윤공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길주를 구원하려는데 여진이 화친(和親)을 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주로 되돌아왔다.

병술일 왕이 말하길 “요즈음 동쪽 변방이 진정(鎭靖)되지 못해 군사와 말이 지치고 쇠약해져 있으니 이는 지세(地勢)가 쇠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마땅히 음양의 비술(秘術)로서 적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太史局)의 관원과 산관(散官)등은 각기 그 방안을 봉하여 올리라.”하였다.

윤공과 공이 정주(定州)로부터 군사를 검열(檢閱)하고 바삐 길주로 진군하다가 나복의 마을에 이르자 함주 사록 유원서가 말을 달려와 보고하기를 “여진의 공형(公兄 :고을 아전과 같은 사람)인 요불과 사현 등이 우리 성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들이 어제 아지고촌(阿之古村)에 갔더니 태사(太師) 오아속이 화친을 청하고자 나로 하여금 병마사(兵馬使)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가 교전 중이라 감히 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청컨대 사람을 우리가 있는 곳에 보내면 거의 태사(太師)의 뜻한 바를 상세히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윤관 등이 그 보고를 듣고 도로 성(정주)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병마기사 이관중을 적진에 보내어 여진 장수 오사에게 일러 말하길 “강화는 병마사(兵馬使)가 전결(專決)할 바가 아니니 마땅히 공형(公兄) 등이 입조하여 임금께 아뢰어야 한다.”하니 오사가 크게 기뻐하였다. 요불과 사현 등이 다시 함주(咸州)로 와서 고하여 말하길 “우리들이 입조(入朝)하려니 청컨대 관료(官僚)를 인질로 교환합시다.” 하니 마침내 공옥 이관중 이현 등을 인질로 보내자 요불 등이 입조하여 9성 지역을 돌려주기를 간청했다.

十月歸私第

10월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時平章事崔弘嗣金景庸 叅知政事任懿 樞密院使李瑋 入對宣政殿極 論尹公及公 敗軍之罪. 王遣承宣沈侯於中路收其鈇鉞 尹公等不得復命歸私第. 見尹瓘傳

이때에 평장사 최홍사와 김경용 참지정사 임의 추밀원사 이위가 선정전(宣政殿)에서 왕과 면대하여 윤공과 공의 패전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극렬하게 논하였다. 왕은 승선 심후(沈侯)를 보내 중도에서 부월을 거두니 윤공 등은 복명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윤관전에 나타나 있다.

十一月癸卯 有司請治公敗軍之罪不允.

王視朝于乾德殿 諫議大夫李載金緣 御史大夫崔繼芳等 出班請治尹公及公林彦敗軍之罪 不允. 見睿宗世家

11월 계묘일에 유사들이 공의 패전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건덕전(乾德殿)에서 조회를 보았는데 간의대부 이재(李載)와 김연(金緣), 어사대부 최계방(崔繼芳) 등이 앞에 나서서 윤공 및 공과 임언(林彦)의 패전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예종세가에 나타나 있다.

尋免官削功臣號.

時諫官金緣李載等 伏閤固爭曰 瓘等妾興無名之兵 敗軍害國罪不可赦 請下吏. 王命沈侯宣諭曰 兩元帥奉命行兵 自古戰有勝敗 豈爲罪哉. 緣等又爭不已 王不得已止免官削功臣號. 見尹瓘傳

이윽고 관직을 면하고 공신호가 삭제됐다.

이때 간관(諫官)인 김연과 이재 등이 대궐문 밖에 엎드려 완고하게 다투어 말하길 “윤관 등이 제멋대로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패전하여 나라에 피해를 입혔으니 그 죄는 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들을 하옥시키소서.” 라고 하였다. 왕이 심후에게 타이르라 명하며 말하길 “두 원수는 명을 받들어 출정한 것이며, 예로부터 전투에는 승패가 있게 마련이니 어찌 죄가 되겠는가?”하였다. 김연 등이 또 쟁간(爭諫)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왕도 할 수 없이 관직을 면하고 공신호도 삭제하게 했다. 윤관전에 나타나 있다.


15. 四年庚寅 睿宗五年. 公五十六歲

대관4년인 경인(1110)년: 예종 5년이다. 공은 56세다.

五月辛亥 宰相及臺諫 又上疏 請尹公及公敗軍之罪 竟不允.

是日 王御乾德殿視朝 宰相崔弘嗣金景庸與臺諫上 論尹公及公敗軍之罪. 王不聽便入內 弘嗣等詣重光殿東紫門 固請至晡 竟不允. 宰相諫官皆歸第不出 省中一空 王召平章事李䫨中書舍人李德羽等 令直省中. 弘嗣等累旬不出 王遣近臣敦諭起之 諫官亦出視事. 時人譏之. 見睿宗世家下同

5월 신해일에 재상과 대간(臺諫)들이 또 상소하여 윤공과 공의 패군의 죄를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이날 왕이 건덕전에서 조회를 보았는데 재상 최홍사와 김경용이 대간(臺諫)과 함께 윤공과 공의 패전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소를 올렸다. 왕이 듣지 않고 곧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최홍사 등은 중광전(重光殿)의 동자문(東紫門)으로 나아가 해질 때까지 강경하게 요청했으나 끝내 허락받지 못했다. 재상과 간관(諫官)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나오지 않으니 관청이 텅 비자 왕은 평장사 이오와 중서사인 이덕우 등을 불러 관청을 숙직케 했다. 최홍사 등이 수십 일 동안 나오지 않자, 왕이 근신을 보내 잘 설득해 다시 나오게 했으며 간관들도 출근해 근무했다. 이때에 사람들은 그 일을 비웃었다. 예종세가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도 같다.

十二月辛丑 召拜爲中書侍郞平章事 判三司事

時王 以尹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 崔弘嗣判吏禮部事 金景庸爲門下侍郞平章事判刑部事 金漢忠判工部事 李瑋爲中書侍郞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 許慶爲刑部尙書樞密院事. 公拜右職

12월 신축일에 소명(召命)되어 중서시랑평장사 판삼사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왕은 윤공을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로 최홍사를 판이예부사로 김경용을 문하시랑평장사 판형부사로 김한충을 판공부사로 이위를 중서시랑 판호부사겸 서경유수사로 허경을 형부상서 추밀원사로 임명했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尋復守司空中書侍郞平章事 公上表讓 王不允.

批略曰 才雖衆循名責實則可與謀其政者有幾. 罪雖重不曰欺其心者猶或赦. 故曹沫割地而魯公不責之 孟明敗軍而秦穆復用之. 向者東夷不恭累世爲害先皇有憤 而欲伐寡人繼志以興兵 卿以文武之材爲將帥之副. 初若遲疑而猶豫後能征討以蕩平斬馘旣多俘虜亦夥拓開封境築設城池. 雖論議之尙喧乃勤勞之可記. 爰加寵命俾復舊資當体眷懷勿煩謙遜. 見本傳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사공 중서시랑 평장사에 임명하니 공은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니 왕은 윤허하지 않았다.

비략(상소에 답한 대략)을 말하자면 “재목(材木)이 비록 많으나 명분에 따라 실상을 문책한 즉 가히 더불어 정사를 도모할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죄는 비록 무거우나 그 마음을 속여 말하지 않음은 오히려 용서를 받기도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조말(曹沫)이 영토를 상실했어도 노공(魯公)이 책망하지 않았고, 맹명(孟明)은 패전했으나 진(秦)나라의 목공(穆公)이 그를 다시 등용하였다. 지난번에 동쪽 오랑캐가 불손하여 여러 대에 피해를 끼치자 선황(숙종)께서 격분하시어 정벌하여 하셨고 과인이 그 뜻을 이어 군사를 일으키니 경이 문무의 재주로서 장수의 부원수(副元帥)가 되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고 주저했으나 오히려 뒤에는 능히 정토(征討)하여 난을 평정하고 적의 목을 벰이 이미 많고 포로도 또한 많으며 강역을 개척해 성을 쌓았다. 비록 논의하자고 떠들어대나 힘써 수고하였음은 가히 기억할 만한 것이다. 이에 총애하는 명을 내려 하여금 지난날의 지위를 회복하니 마땅히 아끼는 마음을 이해하여 번거롭게 사양하지 말아야 할지어다.”라고 하였다. 본전에 나타나 있다.

16. 政和二年戊辰 睿宗七年. 公五十八歲

정화2년인 무진(1112)년: 예종 7년이다. 공은 58세다.

二月甲寅 守司徒判尙書兵部事監修國史,

時王 以金景庸守太保判尙書吏部事 李瑋守司徒修國史 許慶檢校司徒判尙書禮部事 柳仁著李資謙叅知政事 崔繼芳高令臣同知樞密院事 金晙爲禮賓卿樞密院知奏事 王字之爲吏部侍郞樞密院左承宣 金黃元爲翰林侍講學士 韓皦如爲右承宣. 公拜又職 見睿宗世家下同

2월 갑인일 수사도 판상서병부사 감수국사로 임명되었다.

이때에 김경용을 수태보 판상서이부사로 이위를 수사도 수국사로 허경을 검교사도 판상서예부사로 유인저와 이자겸을 참지정사로 최계방과 고령신을 동지추밀원사로 김준을 예빈경 추밀원 지주사로 왕자지를 이부시랑 추밀원좌승선으로, 김황원을 한림시강학사로, 한교여 우승선으로 임명했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예종세가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도 같다.

九月丙寅 與李瑋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時王 以金景庸爲門下侍中 許慶守司徒 柳仁著爲尙書左僕射判尙書刑部事 李資謙守司空兵部尙書判三司事 崔繼芳檢校司空樞密院使 高令臣爲吏部尙書知樞密院事 金緣爲左散騎常侍同知樞密院事翰林學士承旨 崔挺判尙書工部事 金商祐爲刑部尙書 劉載爲禮部尙書 林有文爲右散騎常侍 康拯爲御史大夫. 公拜右職

9월 병인일 이위와 더불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로 임명되었다.

이때에 왕이 김경용을 문하시중으로 허경을 수사도로 유인저를 상서좌복야 판상서형부사로 이자겸을 수사공 병부상서 판삼사사로 최계방을 검교사공 추밀원사로 고령신을 이부상서 지추밀원사로 김연을 좌산기상시 동지추밀원사 한림학사승지로 최정을 판상서공부사로 김상우를 형부상서로 유재를 예부상서로 임유문을 우산기상시로 강증을 어사대부로 임명했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17. 三年癸巳 睿宗八年. 公五十九歲

정화3년인 계사(1113)년: 예종 8년이다. 공은 59세다.

十二月丙辰 守太尉判禮兵部事上柱國.

 時王 以金景庸守太傅判尙書吏部事 李瑋守太尉上柱國 崔繼芳爲尙書左僕射判三司事柱國 金緣爲禮部尙書政堂文學判翰林院事 趙仲璋爲兵部尙書樞密院使 柳子維爲尙書右僕射判工部事 李資謙檢校司徒柱國 劉載爲吏部尙書 康拯知樞密院事 金晙爲左散騎常侍同知樞密院事 金至和爲刑部尙書 史榮攝工部尙書三司使 金若溫知尙書都省事 朴景綽爲殿中監翰林學士 王字之禮賓卿樞密院知奏事. 公拜又職

12월 병진일에 수태위 판예병부사 상주국에 임명되었다.

이때 왕은 김경용을 수태부 판상서이부사로 이위를 수태위 상주국으로 최계방을 상서좌복야 판삼사사 주국으로 김연을 예부상서 정당문학 판한림원사로 조중장을 병부상서 추밀원사로 유자유를 상서우복야 판공부사로 이자겸을 검교사도 주국으로 유재를 이부 상서로 강증을 지추밀원사로 김준을 좌산기상시 동지추밀원사로 김지화를 형부상서로 사영을 섭공부상서 삼사사로 김약온을 지상서도성사로 박경작을 전중감 한림학사로 왕자지를 예빈경 추밀원지주사로 임명했다. 공은 우직에 임명되었다.


18. 四年甲午 睿宗九年. 公六十歲

정화4년인 갑오(1114)년: 예종 9년이다. 공은 60세다.

三月己丑 判吏部事.

時王 以金緣爲檢校司空戶部尙書叅知政事判禮部事兼西京留守使 趙仲璋檢校司空兵部尙書叅知政事判刑部事 康拯爲尙書左僕射樞密院事判三司事 金晙爲禮部書樞知樞密院事 金至和爲吏部尙書 李載爲刑部尙書延英殿學士 史榮爲工部尙書 崔贄朴景綽爲左右散騎 林有文爲御史大夫 王字之爲殿中監 金沽金緣弟知御史臺事. 公拜又職

時王 累加守司徒守太尉監修國史上柱國 歷判吏禮兵部事. 公以疾累上章乞退 王以耆儒宿德欲終始倚用不允.

삼월 기축일에 판이부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왕이 김연을 검교사공 호부상서 참지정사 판예부사 겸 서경유수사로 조중장을 검교사공 병부상서 참지정사 판형부사로 강증을 상서좌복야 추밀원사 판삼사사로 김준을 예부상서 지추밀원사로 김지화를 이부상서로 이재를 형부상서 연영전학사로 사영을 공부상서로 최지와 박경작을 좌우산기로 임유문을 어사대부로 왕자지를 전중감으로 김고(김연의 동생)를 지어사대사로 임명했다. 공은 우의 직에 임명되었다.

이때 왕이 거듭 수사도 수태위 감수국사 상주국에 판이부사 판예부사 판병부사에 두루 임명했다. 공이 병으로 인하여 자주 글을 올려 물러나기를 빌었으나 왕은 그가 덕망 있는 원로라 끝까지 의지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허락하지 않았다.


19. 六年丙申 睿宗十一年. 公六十二歲

정화6년인 병신(1116)년: 예종 11년이다. 공은 62세다.

三月壬子 守太尉

3월 임자일에 수태위에 임명되었다.

五月癸卯卒.

公飭躬謹行恂恂然以忠儉自許不干譽. 當官持論務祛時弊 未嘗以私害公故王重之. 命近臣監護喪事致祭.

5월 계묘일에 졸하였다.

공은 신칙(申飭)하여 몸소 행실을 삼가하였으며 마음이 정성스럽고 진실하니 충성과 검소를 당연하게 여길 뿐 영예를 구하지 않았다. 벼슬에 임하여서는 당시의 폐단을 떨어 없애기에 힘쓰는 것을 지론으로 삼았으며 일찍이 사사로운 일로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왕이 그를 중용하였다. 근신들에게 명하여 상사(喪事)와 치제(致祭)를 감호(監護)하게 하였다.

贈謚文襄. 見本傳

시호는 문양을 증했다. 본전에 나타나 있다.


20. 癸丑 忠肅王 元年

계축(1313)년: 고려 충숙왕 원년이다. ※이해는 공의 졸 후 197년 되는 해이다

錄用後孫

王敎曰 甲申丁亥東蕃元帥尹瓘吳延寵爲國忘身內外玄孫中例許一命初職.

후손을 들어 쓰다.

왕이 명하여 이르길 갑신(1104)과 정해(1107)년에 동번에서 원수 윤관과 오연총은 나라를 위하여 제 한 몸을 돌보지 않았으니 내외의 현손 중에 본보기로 일명(一命:官階의 최하급)의 초직(初職)을 허락한다.’ 하였다.


21. 有明宣宗宣德八年癸丑 本朝世宗十五年

명나라 선종 선덕 8년인 계축(1433)년: 본조 세종 15년이다.

※이해는 공의 졸 후 317년 되는 해이다

三月癸酉筵敎曰 高麗尹瓘吳延寵將七十萬兵 掃蕩女眞拓置州鎭. 女眞至于今皆稱我國之威靈其功誠不少矣. 其置州也有吉州今之吉州與古之吉州同歟云云

3월 계유일에 경연에 임금께서 명하여 말하기를 “고려 윤관과 오연총 장군이 70만의 병력으로 여진을 소탕하고 강계를 개척하여 주에 진을 설치하였다. 여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위령(威靈)을 칭송함은 그 공이 실로 적지 않음이다. 그 진을 설치한 주는 길주에 있으니 지금의 길주와 옛날의 길주는 같은 것일 것이며…….”하였다.


22. 英宗正統四年己未 世宗二十一年

영종 정통4년인 기미(1439)년: 세종 21년이다.

八月壬午 傳敎於咸吉道節制使金宗瑞曰 高麗史云尹瓘吳延寵立碑于公嶮鎭以爲界. 至今聞先春站有所立之碑 本鎭在先春站之何面乎 其碑文可使人探見乎 其碑今何如也 如曰路阻未易使人則無弊揬知以來. 卿當審慮以聞且聞江外多有古城其古城無乃有碑碣耶 如有碑文則亦可使人謄出與否並啓. 又尹瓘吳延寵逐女眞築九城 其城今何城乎 在公嶮鎭之何面乎 相距幾何 幷聞見開寫以啓 云云.

8월 임오일에 왕께서 함길도 절제사 김종서에게 교서를 전하여 말하길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과 오연총이 공험진에 비를 세움으로써 국경을 삼았다고 한다. 지금에 이르러 듣건대 선춘참에 세운 바의 비가 있다하니 본 공험진은 선춘참의 어느 방면에 있는가? 그 비문은 가히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 볼 수 있으며 그 비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말과 같이 길이 험하여 쉽게 사람들을 부리지 못하였다면 즉 닳고 깨짐이 없어 그 내력(來歷)이 드러날 것이다. 경은 마땅히 관심을 갖고 잘 생각하여 강 밖의 많은 고성(古城)들을 탐문(探聞)하고 또 탐문하되 그 옛 성이 없다면 비갈(碑碣)이라도 있는지? 비문(碑文)이 있을 것 같으면 즉 또한 가히 사람이 베껴낼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함께 계장(啓狀)하라. 또 윤관과 오연총이 여진을 좇아내고 9성을 쌓았으니 그 성이 지금의 어느 성이고 공험진의 어느 방면에 있으며 서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듣고 본 것을 아울러 글로 적어 알리라…….”하였다.


23. 萬曆十一年癸未 宣祖十六年

만력 11년인 계미(1583)년: 선조 16년이다.

※이해는 공의 졸 후 467년 되는 해이다

享靖北祠

在鏡城西門外勝巖洞 同享文肅公尹瓘 忠翼公金宗瑞 海城君吳珀. 高宗戊辰毁撤辛丑復設

정북사에 봉향되다.

경성(鏡城)의 서문 밖 승암동에 소재한 정북사에 문숙공 윤관과 충익공 김종서 해성군 오박과 함께 봉향하였다. 고종 무진(1868)년에 철거되었다가 신축(1901)년에 다시 설치(設置)되었다.


24. 享按北祠 未詳年條

在北靑

안북사에 봉향되다. 연도를 알 수 없다.

북청에 소재한다.


25. 享至德祠 戊午三月日

在北靑德城面長福洞同享忠順公吳雲鶴海城君吳珀

지덕사에 봉향되다.(무오년 3월 일)

북청군 덕성면 장복동에 충순공 오운학과 해성군 오박과 함께 봉향하였다.


26. 享德山祠 戊辰十一月日

在谷城梧谷面德山里以影幀奉安 甲戌三月三日設位牌

덕산사에 봉향하다. 무진년(1928) 11월 일

※이해는 공의 졸 후 812년 되는 해이다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에 소재한 사우에 영정을 봉안하고 갑술(1934)년 3월 3일 위패를 설하였다.







제5부 발문


跋(발)

嗚呼라! 惟我先祖文襄公實紀는 僅一局而止耳라. 公은 在麗朝肅睿之際에 學貫今古才兼文武하니 卓然히 爲一代名臣이라. 其出典州郡也에 屢宣治績이요 入侍館閣也에 多補袞闕이라. 嘗奉使하야 有宋購還太平御覽一千券이라. 與尹文肅公琯으로 破女虜闢九鎭하야 明揚國家威靈하니 俾左海民으로 到于今히 得不陷被髮之域은 皆公賜也라. 今其流光餘烈이 赫赫在東人耳目하니 雖百代之下라도 莫不想像起欽커든 況爲之雲仍者乎아.

오호라! 오직 우리 선조 문양공(文襄公)의 실기(實紀)는 겨우 일국(一局)으로 그칠 뿐이라. 공은 고려조의 숙종과 예종의 때에 있어서 학문이 고금(古今)에 관통하고 재능이 문무(文武)를 겸하니 탁월하게 한 시대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그는 나가서는 고을을 다스리는 모범이 되어 자주 치적(治積)을 베풀었고, 들어서는 홍문관과 예문각에서 임금을 받드니 조정을 보좌함에 뛰어났다. 일찍이 사명(使命)을 받들어 송나라에서 태평어람 천권을 구입하여 돌아온 일이 있었다. 윤(尹) 문숙공 관(琯)과 함께 여진 오랑캐를 격파하고 9진을 개척하여 국가의 위엄(威嚴)을 들어 밝히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발좌임(被髮左袵)하는 오랑캐의 영역에 빠지지 않음은 모두 공(公)의 덕택이다. 지금 그 많은 세월이 지남에도 여열(餘烈)이 우리 민족의 귀와 눈에 혁혁(赫赫)하니, 비록 백세(百世)가 지난 지금에서도 그 모습을 상상하니 흠모(欽慕)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없거든 하물며 후손된 자에 있어서라야 어떠하겠는가?

太史氏가 屢稱公은 力學善屬文이라. 盖公之豐功偉勳은 必有其資하니 資於學問之力하야 而發於言語文辭之間者이라. 又煒燁也이 宜有可以傳諸來世하야 啓發後人者多어늘 而今無隻字半句畱在人間하니 抑世代已邈하고 屢經兵燹하야 而都歸㪔逸歟아. 此는 莫非子姓不謹守藏之致니 則嗚呼曷勝痛恨哉아.

사관(史官)이 자주 공을 칭찬함은 학문에 힘쓰고 글을 잘 지음이다. 대개 공의 풍성하고 위대한 공훈은 반드시 그 바탕이 있으니, 학문의 힘에 바탕하여 언어와 문사(文辭)의 사이에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충심(衷心)의 빛이 의당 내세(來世)에 전해져 후인을 계발(啓發)함이 많이 있어야 하거늘 지금 반자 반구도 사람들에게 머무름이 없으니 어쩌면 세대(世代)가 이미 멀어짐과 자주 병란(兵亂)을 겪으면서 모두 마침내 흩어져 없어짐인가? 이는 자손들이 삼가 지키고 보존치 아니함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음인즉 아아! 어찌 이 통한(痛恨)을 감당하겠는가?

公의 祠宇가 相望於關北하니 或以牌와 或以影으로 虔薦俎豆나 庶寓興慕之萬一하니 而南土則盖闕如也라. 逞在戊辰春乃倡議于一宗하야 推宗長老致基寬淳兩氏하야 往北靑至德祠奉來舊藏眞影하고 建祠浴川㮄以德山하야 而與士林春秋妥焉.

공의 사우(祠宇)가 관북에 있어 서로 바라만 보니 혹은 위패로써 혹은 영정으로써 경건한 마음으로 제를 올리나 거의 사모하는 감흥이 만의 하나이니 이 남쪽 지방인 즉 대개가 그러할 것이다. 쾌히 결단하여 무진(1928)년 봄 이에 일족(一族)에게 의논할 것을 발하여 종중의 장로(長老)인 치기(致基)와 관순(寬淳) 두 분을 추대하여 북청의 지덕사(至德祠)에 가서 구장(舊藏)된 진영(眞影)을 받들어 와서 욕천에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덕산사(德山祠)라 현판하여 사림(士林)과 더불어 춘추로 제향하니 이는 온당하다.

設享迄今七載矣라. 祠成而祀事가 旣孔明也라. 又裒麗史本傳과 及年譜若干하야 編爲實紀一冊하니 使後之人으로 庶知祠之本은 在遺澤이요 澤之本은 又在於學問也라. 詩에 曰, 無念爾祖聿修厥德이라하니 嗚呼라 凡我諸宗念我祖之德之功하나 而尙不勉旃이라.

설하여 제향(祭享)한지 지금 7년에 이르렀다. 사우(祠宇)가 완성되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미 성대히 밝게 되었다. 또 고려사본전과 연보(年譜)의 약간을 모아 편집하여 실기(實紀) 한 권을 만들었으니 후인(後人)들로 하여금 대개 사우(祠宇)의 본분은 끼친 은택(恩澤)에 있고 은택의 근본은 또 학문에 있음을 알게 함이다. 시경에 이르길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으랴, 몸소 조상의 덕업을 닦으라.’하였으니 오호라! 무릇 우리 제종(諸宗)은 우리 조상의 공덕(功德)만을 기억할 뿐 또한 정표(旌表)에는 힘쓰려하지 않는구나.


甲戌三月日後裔基泳謹跋

갑술(1934)년 3월 후예 기영 삼가 발문을 쓰다